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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신고, 유류보조금 매출에 포함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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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수업 유류보조금 종합소득세와 부가세 처리까지 유류보조금을 종합소득세 신고시 포함 되어야 하는지, 부가세신고시에는 어떻게 되는지, 혹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건 아닌지를 안내해드립니다. 1. 유류보조금이란? 유류보조금(유가보조금)은 화물차, 택시, 버스 등 운수업 종사자가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유류비 보조금입니다. 운송료는 고객으로부터 받는 매출이지만, 유류보조금은 정부가 운수업 종사자의 유류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별도로 지원하는 금액으로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 시 유류보조금 처리 국세청 기준에 따르면 운수업자가 받은 유류보조금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총수입금액에 반드시 포함 해야 합니다.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서식 작성사례에도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항목 금액 운송 매출 9,500만원 잡이익 (유류보조금)   200만원 총수입금액 9,700만원 유류보조금을 누락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과소신고가 되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포함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3. 부가가치세 신고 시 유류보조금 처리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유류보조금은  매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4호 에 따르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류보조금은 운송용역의 직접 대가가 아닌 정부 보조금이므로 부가세 신고시에는 매출(과표)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4. 과세유형 전환 여부 지원 받는 유류보조금 때문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되지는 않습니다. 5. 유류보조금 수령 시 주의사항 (부정수급 금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14 및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28조에 따라 아래 행위는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구분 내용 연료 일치 해당 화물자동차의 연료와 맞는 유류를 구매해야 합니다. 증빙 일치 구매자 이름, 자동차등록번호, 구매 일시·장소...

종합소득세 누락 시 경정청구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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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귀속 기준 | 국세청 기준 종합소득세 신고 후 공제 항목을 누락하거나 세금을 더 낸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경정청구 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란? 이미 신고한 종합소득세에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누락하여 세금을 더 낸 경우, 정정 신고를 통해 차액을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혼돈되기 쉬운 용어를 먼저 정리해 드립니다. 구분 상황 내용 경정청구 세금을 더 낸 경우 환급받는 것 수정신고 세금을 덜 낸 경우 추가 납부하는 것 기한후신고 신고 자체를 안 한 경우 뒤늦게 신고하는 것 모르고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는? 경정청구가 아니라  기한후신고 를 하셔야 합니다. 세무서 결정 통지를 받기 전  → 기한후신고 가능, 빨리 신고할수록 가산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세무서 결정 통지를 받은 후  → 기한후신고 불가,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 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에 하셔야 합니다. 경정청구가 가능한 대표적인 누락 사례 다음 항목들을 신고 당시 빠뜨리셨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교육비 공제 누락 월세 세액공제 누락 부양가족 공제 누락 기부금 공제 누락 연금저축, 보험료 공제 누락 장애인 공제 누락 자녀 세액공제 누락 출산·입양 세액공제 누락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누락 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누락 필요경비 누락 (사업자의 경우) 세법 개정으로 새로 생긴 공제를 반영하지 못하고 누락한 경우 경정청구 기한 법정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 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5년이 지나면 소멸되어 돌려받을 수 없으니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  예시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더 납부하셨다면 2026년 5월 31일까지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경정청구 방법 (홈택스) PC:  홈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경정청구 → 해당 귀속연도 선택 → ...

종합소득세 절세방법 | 2025년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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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절세방법으로 무엇이 있을까요? 1. 절세와 탈세는 다릅니다 절세는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것입니다. 탈세는 불법입니다. 아래 말씀드리는 내용은 모두 국세청이 인정하는 합법적인 절세 방법입니다. 2. 소득공제 항목 빠짐없이 챙기기 인적공제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을 소득에서 차감합니다. 부모님, 배우자, 자녀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놓치면 그냥 날리는 돈입니다. 노란우산공제 개인사업자와 프리랜서가 가입할 수 있는 소득공제 상품입니다. 연간 최대 6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절세 효과가 큽니다. 연금저축·퇴직연금(IRP) 연금저축과 IRP 합산 연간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율은 16.5% 또는 13.2%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 전액이 소득공제 됩니다. 임의가입이나 추납을 통해 공제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순수 사업소득자나 프리랜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보험료 · 의료비·교육비·월세 세액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순수 사업소득자나 프리랜서는 해당되지 않으니 주의하세요. 3. 세액공제 항목 챙기기 기부금 세액공제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은 15%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1천만원 초과분은 3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자녀 세액공제 자녀 1명당 연간 25만원, 2명은 55만원, 3명 이상은 1명당 40만원이 추가됩니다. 4. 장부 작성으로 절세하기 단순경비율로 신고하면 간편하지만 실제 경비가 더 많다면 간편장부나 복식부기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20% 세액공제 (최대 100만원)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사업용 계좌와 증빙 챙기기 사업용 계좌를 홈택스에 등록하면 경비 처리가 수월해집...

종합소득세 인적공제 (2025년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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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인적공제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양가족 한 명당 150만원 을 소득에서 차감해주는 공제입니다. 예를 들어 부양가족이 3명이라면 150만원 × 3명 = 450만원 을 소득에서 차감해주고 세금을 계산합니다. 공제 대상 가족이 많을수록 세금이 줄어들고 환급액이 늘어납니다. 1. 인적공제 대상 요건 나이 요건과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구분 나이 요건 출생연도 기준 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196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직계비속 만 20세 이하 2005년 1월 1일 이후 출생 형제자매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2005년 1월 1일 이후 또는 196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장애인 나이 제한 없음 나이 무관 소득 요건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 이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이면 됩니다. 2. 나이 계산 기준 나이는 생일이 아니라 연도 기준 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1965년 12월생이라도 2025년에 만 60세가 되므로 공제 대상입니다. 생일이 아직 안 지났어도 해당 연도에 만 60세가 되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연도 중 단 하루라도 나이 요건에 해당하면 공제 가능합니다. 3. 혹, 부모님이 2025년에 돌아가셨다면? 2025년 1월~12월 중에 돌아가셨더라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4. 추가 인적공제 구분 추가 공제액 경로우대 (만 70세 이상 / 1955년 12 월 31일 이전 출생) 1인당 100만원  장애인공제 1인당 200만원  한부모공제 100만원  부녀자공제 50만원 💡 실무 팁 팁 1 - 홈택스에서 부양가족 자동 조회 홈택스 로그인 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부양가족 자료를 한 번에 불러올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없이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팁 ...

간이과세자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 2025년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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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과세자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간이과세자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했으니 종합소득세도 끝난 거 아닌가 생각하시는데, 두 세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부가세는 소비자에게 받아서 납부하는 세금이고, 종합소득세는 내가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입니다. 반드시 별도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1. 간이과세자란? 연간 매출액이 1억 400만원 미만 인 개인사업자를 말합니다. 2024년 7월부터 기존 8,000만원에서 상향됐습니다. 단,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는 기존과 동일하게 4,800만원 미만 이 기준입니다. 2. 신고 기간 2026년 5월 1일 ~ 6월 1일 (5월 31일이 일요일이라 하루 연장)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입니다. 3. 단순경비율 vs 기준경비율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국세청이 정한 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직전연도 수입금액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업종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도소매업 6,000만원 미만 6,000만원 이상 제조업·음식업 3,600만원 미만 3,600만원 이상 서비스업 2,400만원 미만 2,400만원 이상 단순경비율은 장부 없이도 신고 가능하고 세금 부담이 낮습니다. 기준경비율은 매입비용, 인건비, 임차료는 반드시 증빙이 필요합니다. 4. 신고 방법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 앱에서 신고합니다. ① 로그인 (공동인증서, 카카오, 네이버, PASS 간편인증 가능) ②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③ 신고 유형 확인 (F형·G형이 단순경비율 대상) ④ 수입금액 및 경비율 적용 ⑤ 소득공제 항목 추가 ⑥ 지방소득세 신고 ⑦ 최종 제출 5. 챙겨야 할 공제 항목 인적공제 →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 노란우산공제 → 연간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금저축·퇴직연금(IRP)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하지 않으면 가산세 얼마나 많이 커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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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본세 외에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2025년 귀속 기준으로 무신고 가산세 종류와 계산       방법을 국세청 기준에 따라 안내해 드립니다.   ✅ 신고 마감일   일반 신고자   →  2026년 5월 1일 부터 2026년 6월 1일 까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  2026년 6월 30일 까지 💡 올해는 5월 31일이 토요일이라  6월 1일(월) 로 연장되었습니다.   ✅ 신고 대상일까?   ▶ 신고 해야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있는 사업자 (제조, 도소매, 음식업, 서비스업 등)   프리랜서 (3.3% 원천징수로 소득을 받은 분)   임대소득자 (사업자등록 여부 관계없이 주택·상가 임대료 수입이 있는 분)   금융소득 연 2천만원 초과자 (이자·배당소득 합계)   부업·투잡·N잡러 직장인 (근로소득 외 추가 소득 있는 분)   2곳 이상 근무한 직장인 (최종 근무지에서 합산 연말정산 안 하셨다면)   ▶ 신고 안 해도 되는 경우   한 곳에서만 근무하고 연말정산까지 끝낸 직장인   퇴직·연금소득만 있고 다른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   비과세·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연 300만원 이하 기타소득 분리과세 선택자 포함) 💡 신고대상여부-  홈택스 → 신고, 납부 → 종합소득세 →  신고도움서비스 에서 확인하세요!   ⚠️ 신고 안 하면 부과되는 가산세   1️⃣ 일반 무신고 가산세 (신고누락, 착오에 의한 무신고 등)   일반 신고의무자  →  무신고 납부세액의  20%   복식부기의무자  →  납부세액 20%와 수입금액 0.07% 중  큰 금액 📌  예...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 2025년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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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2025년 귀속) 매달 일하시고 3.3%를 공제 후 용역비를 받으셨나요? 3.3%는 세금을 완납한 것이 아닙니다.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미리 낸 것일 뿐입니다. 실제 세금은 5월에 확정 신고를 통해 정산하셔야 합니다. 1. 3.3% 공제 후 용역비를 받는 분들 학원강사, 보험모집인,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대리운전기사, 번역가, 작가, 웹툰작가, 화가, 디자이너, IT개발자, 프로그래머, 유튜버, 블로거, 스마트스토어 운영자, 쿠팡파트너스, 배달라이더, 퀵서비스기사, 간병인, 요양보호사, 과외교사, 강사, 행사도우미, 웨딩플래너, 사진작가, 통역사, 컨설턴트, 헬스트레이너, 모델, 요리강사, 단역배우, 스포츠심판, 영업직 커미션 수당을 받는 분 등 2.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 1년 동안 매달 3.3%를 공제 후 받으셨다면 이미 낸 세금(기납부)이 실제 내야 할 세금보다 많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1년치 소득을 합산해서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소득이 적을수록 실제 세율이 낮아져 환급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신고 방법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 앱에서 신고합니다. 순서 내용 ① 로그인 (공동인증서, 카카오, 네이버, PASS 간편인증 가능) ②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③ 모두채움 신고 또는 일반 신고 선택 ④ 소득 확인 후 공제 항목 추가 ⑤ 지방소득세 신고 ⑥ 최종 제출 4. 신고 시 챙겨야 할 공제 항목 인적공제 →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 노란우산공제 → 연간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사업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기준) 연금저축 세액공제 퇴직연금저축(IRP) 세액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5. 신고 기간 2026년 5월 1일 ~ 6월 1일 (5월 31일이 일요일이라 하루 연장)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입니다. 신고하...

종합소득세 환급 조회 방법 | 2025년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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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환급 조회 방법 (2025년 귀속)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치면 환급금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환급금 조회 전에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부터 정리해드립니다. 1. 국세청 안내문과 세무서 방문 신고, 이것만은 알고 가세요 5월이 되면 국세청에서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모두채움 안내문을 보내줍니다.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서 도우미의 도움을 받아 신고서를 작성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꼭 알고 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국세청 모두채움 안내문은 국세청이 파악한 총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 을 적용하고 기본공제 만 반영한 추정 세액입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모두채움 안내문상의 납부할 세액과 실제 세무사를 통해 계산한 납부 세액에 차이가 발생한 사례가 다수라고 지적하자, 국세청도 아래와 같이 공식적으로 이를 인정  했습니다. "개인별로 차이가 있는 각종 공제 내역은 제외되어 있으며 국세청이 파악한 총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해 계산한 금액으로 확정 세액이 아닌 추정 세액일 뿐이다. 납세자가 소득 금액을 재확인하고 공제 항목을 반영해 신고 후 납부해야 한다." 세무서 방문 도우미 신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워낙 많은 분들을 상대하다 보니 개개인의 추가 공제 항목을 일일이 챙겨드리기 어렵습니다. 결국 내 공제 항목은 내가 직접 챙겨야 환급금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의료비, 교육비, 월세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순수 사업소득자나 프리랜서는 해당되지 않으니 참고하세요. 2. 환급금 조회 전 확인사항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쳤다고 바로 환급금이 조회되지는 않습니다. 국세청에서 신고 내용을 검토하고 환급 결정을 내린 후에야 조회가 가능합니다. 신고 후 보통 2~4주 후에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3. 홈택스에서 환급금 조회 방법 (PC)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순서 내용 ① 로그인 (공동인증서, ...

종합소득세 환급 | 2025년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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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환급 받는 방법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오히려 돈을 돌려받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왜 돌려받을까요? 우리가 1년 동안 소득을 받을 때마다 세금을 미리 떼고 받거든요. 직장인은 매달 월급에서 세금이 빠져나가고, 프리랜서는 3.3%를 떼고 받는 식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미리 낸 세금이 실제 내야 할 세금보다 많은 경우가 있어요. 1년치 소득을 다 합산하고 각종 공제 항목을 빼고 나면 세금이 줄어들거든요. 이 차액을 돌려받는 것이 바로 종합소득세 환급입니다. 단, 신고를 해야만 돌려받을 수 있어요. 신고를 안 하면 그냥 사라지는 돈입니다. 1.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 프리랜서 3.3% 원천징수는 세금을 미리 낸 것입니다. 실제 세율이 3.3%보다 낮다면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소득이 적을수록 환급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도퇴사자 중도퇴사를 하면 회사에서 기본공제만 적용해서 퇴직 정산을 합니다. 의료비, 교육비, 인적공제, 기부금 등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퇴사한 해에 다른 직장으로 이직했다면 최종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 소득을 합산해서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퇴사 이후 재취업을 하지 않으셨다면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시면서 누락된 공제 항목을 모두 반영해서 신고를 하실 수 있으시며, 공제항목이 많으시다면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곳 이상 직장을 다닌 경우 두 곳에서 급여를 받으셨는데  합쳐서 신고를 못하셨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 하실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공제 항목을 빠뜨린 경우 연말정산을 했지만 부양가족 공제, 의료비, 기부금, 월세 세액공제 등 누락하여 반영하지 못한 항목이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추가 반영 하여 재정산 신고 하실수 있습니다.  2. 환급금 조회 방법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 앱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순서 내용 ① ...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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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방법 2025년 귀속 총정리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을 2026년 5월에 신고합니다. 처음 신고하시는 분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1. 종합소득세란? 예를 들어 홍길동씨가 2025년 1월 1일 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벌어들인 모든 소득을 합쳐서 신고하는 세금입니다. 홍길동씨가 1년 동안 이런 소득이 있었다면 모두 합산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있고 도매업, 제조업, 음식업, 소매업 등을 했다면 → 사업소득 프리랜서로 일하고 3.3%를 떼고 돈을 받았다면 → 사업소득(인적용역) 은행에 돈을 넣어두고 이자를 받았다면 → 이자소득 주식거래를 하고 배당금을 받았다면 → 배당소득 건물이나 집을 가지고 임대료를 받았다면 → 임대소득 강의, 원고료 등 일시적으로 돈을 받았다면 → 기타소득 이 모든 소득을 한데 모아 1년에 한 번 5월에 신고하는 것이 바로 종합소득세입니다. 단, 이자소득과 배당소득(금융소득)은 연 2,000만원 이하이면, 종합소득세에 합산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연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2. 신고 대상자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모두 해당) 프리랜서 → 학원강사,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대리운전기사, 번역가, 작가, 디자이너, IT개발자, 유튜버, 스마트스토어, 쿠팡파트너스, 배달라이더, 강의, 과외 등 3.3% 원천징수 받는 모든 분 주택임대소득자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 초과인 분 중도퇴사 후 연말정산을 못 하신 분 2곳 이상 근무지에서 급여를 받으셨으나 합산하지 못하신 분 연말정산을 했지만 공제 항목이 누락됐거나 수정이 필요하신 분 3. 신고 안 해도 되는 경우 근로소득만 있고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완료한 직...

복리후생비, 비용처리 항목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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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후생비, 어디까지 비용처리 될까요? (2026년 기준) 직원을 위한 지출, 제대로 챙기면 세금이 줄어듭니다. 2026년 기준으로 복리후생비로 인정되는 항목을 꼼꼼하게 살펴보세요. 1. 식대 및 회식비 직원 점심값, 저녁 회식비, 야근 식대, 야식비, 구내식당 운영비, 커피, 음료, 생수, 간식 2. 직원 경조사비 직원 본인 및 직계가족의 결혼, 출산 선물, 장례, 생일 케이크 및 선물, 경조화환, 부고화환, 재해복구 지원(화재, 침수,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3. 명절 선물 추석, 설날 직원 선물 및 상품권, 장기근속자 포상 4. 피복비 직원 유니폼, 작업복, 작업화, 작업장갑, 앞치마, 건설현장 안전모, 안전화, 안전벨트, 안전조끼 등 업무용 의류 및 안전장비 구입 비용 5. 직원 주차비 업무상 필요한 직원 주차비 6. 통근버스 비용 직원 출퇴근을 위한 통근버스 운영 비용 7. 사내 동호회비 회사가 지원하는 사내 동호회 활동 비용 8. 학자금 및 교육비 지원 회사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직원 자녀 학자금, 근로자 본인 직무 관련 교육비, 자격증 취득 비용, 온라인 강의 수강료 9. 교육훈련비 직원 교육, 세미나, 자격증 취득 비용, 워크샵, 신입사원 연수비용 10. 건강검진비 및 의료비 직원 건강검진 비용, 직원 치료비 지원, 사무실 내 안마의자, 운동기구 등 건강기구 설치 비용.  직원 단체 상해보험, 단체 생명보험 가입비 12.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직장어린이집 운영 비용 13. 4대보험 사용자 부담분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회사(사용자) 부담액 14. 체육문화활동비 직장 체육대회, 등산대회, 야유회, MT, 시무식, 종무식, 창립기념일 행사비용, 직원 영화관람, 공연 관람, 전시회 입장권 등 문화생활 지원 비용 15. 휴양시설 이용비 회사가 지원하는 콘도미니엄, 리조트, 휴양소 이용권 제공 또는 할인 주의사항 ...

퇴직금 계산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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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하는 방법 (2026년 기준) 직장을 그만둘 때 받는 퇴직금, 정확히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미리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퇴직금 계산 방법을 정리해드립니다. 1. 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금은 아래 공식으로 계산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무일수 ÷ 365) 즉, 1년 근무하면 평균임금 30일분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습니다. 2. 평균임금 계산 방법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 총 일수로 나눠서 계산합니다. 포함되는 임금은 기본급, 각종 수당, 연장근로수당이며, 상여금은 연간 상여금 총액을 12로 나눈 금액 중 3개월분이 포함됩니다. 3. 퇴직금 계산 예시 월급 300만원, 근속기간 5년인 경우를 예로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내용 3개월 급여 300만원 × 3개월 = 900만원 3개월 일수 약 90일 1일 평균임금 900만원 ÷ 90일 = 10만원 퇴직금 10만원 × 30일 × 5년 = 1,500만원 4.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 퇴직금은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직원  1인 이상 사업장 이면 모두 적용됩니다. 다만 아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1년 이상 계속 근무해야 합니다. 둘째,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는 근로계약상 정해진 1주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5. 퇴직금 지급 기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회사는 근로자가 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 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기한 내에 받지 못한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세무실무 35년 김여사 | 실무 세무정보 블로그 tax35kimyeosa.blogspot.com

소개

세무사 사무실 35년 근무 경력을 바탕으로 실무자 중심으로 실제 애매하고 놓치기 쉬운 세무정보, 법인세, 종합소득세, 부가세, 원천세 등 다양하고 복잡한 내용을 알기 쉽게 제공하며,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직장인 누구나 교과서에 없는 김여사의 실무 노하우를 알려드립니다.

기장세액공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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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장하면 세금을 깎아준다고요?" 맞습니다! 장부를 성실하게 작성한 개인사업자에게 국가가 세액을 직접 공제해주는 제도가 바로  기장세액공제 입니다.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2026년 5월 신고분)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목차 기장세액공제란? 적용 대상 공제 금액 기장 신고 vs 추계신고 비교 자주 묻는 질문(FAQ) 1. 기장세액공제란? 기장(記帳) 이란 사업에서 발생한 수입과 비용을 장부에 기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법에서는 소규모 개인사업자가 장부를 성실하게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산출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 해주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장세액공제 입니다. 📖  핵심 개념 요약 · 기장 = 장부 작성 (수입·지출 기록) · 기장세액공제 = 장부를 성실하게 작성하면 세금을 깎아주는 혜택 · 근거 법령 : 소득세법 제56조의3 2. 적용 대상 기장세액공제는 모든 사업자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래 요건을 확인하세요. 구분 내용 적용 대상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미만인  간편장부 대상자 제외 대상 복식부기 의무자 ,  추계신고자 ⚠️  간편장부 대상자 수입금액 기준  (직전 연도 수입금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  6억 원 미만 · 제조업, 음식·숙박업, 건설업 등 :  3억 원 미만 · 서비스업, 프리랜서 등 기타 업종 :  1억 5천만 원 미만 ※ 위 기준  이상 이면 복식부기 의무자로 기장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 신규 사업자는 직전 연도 수입이 없으므로 자동으로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3. 공제 금액 구분 공제율 한도 간편장부 로 기장한 경우 산출세액의 10% 연 100만 원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 로 기장한 경우 산출세액의 20% 연 100만 원 4. 기장 신고 vs 추계신고 비교 구분 기장 ...

추계신고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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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는 원칙적으로 장부를 작성해서 실제 수입금액과 실제 경비를 계산해야 합니다. 그런데 장부가 없거나 실제 경비를 장부로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세청이 정한 경비율을 이용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장부 대신 업종코드에 맞는 경비율을 적용해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신고 방식 을 추계신고라고 합니다. 추계신고에서 중요한 것은 업종코드 입니다. 같은 매출이라도 어떤 업종코드가 적용되는지에 따라 경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신고할 때는 내 사업자 업종코드에 맞는 경비율을 확인후 적용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추계신고 계산 흐름 순서 내용 1단계 수입금액을 확인합니다. 2단계 내 업종코드에 맞는 경비율을 확인합니다. 3단계 수입금액에 경비율을 적용해 필요경비를 계산합니다. 4단계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해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5단계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해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6단계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예시 1. 업종코드 경비율을 적용한 소득금액 계산 예를 들어 도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의 1년 수입금액이 100,000,000원 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