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리후생비, 비용처리 항목 총정리


복리후생비, 어디까지 비용처리 될까요? (2026년 기준)

직원을 위한 지출, 제대로 챙기면 세금이 줄어듭니다. 2026년 기준으로 복리후생비로 인정되는 항목을 꼼꼼하게 살펴보세요.

1. 식대 및 회식비

직원 점심값, 저녁 회식비, 야근 식대, 야식비, 구내식당 운영비, 커피, 음료, 생수, 간식

2. 직원 경조사비

직원 본인 및 직계가족의 결혼, 출산 선물, 장례, 생일 케이크 및 선물, 경조화환, 부고화환, 재해복구 지원(화재, 침수,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3. 명절 선물

추석, 설날 직원 선물 및 상품권, 장기근속자 포상

4. 피복비

직원 유니폼, 작업복, 작업화, 작업장갑, 앞치마, 건설현장 안전모, 안전화, 안전벨트, 안전조끼 등 업무용 의류 및 안전장비 구입 비용

5. 직원 주차비

업무상 필요한 직원 주차비

6. 통근버스 비용

직원 출퇴근을 위한 통근버스 운영 비용

7. 사내 동호회비

회사가 지원하는 사내 동호회 활동 비용

8. 학자금 및 교육비 지원

회사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직원 자녀 학자금, 근로자 본인 직무 관련 교육비, 자격증 취득 비용, 온라인 강의 수강료

9. 교육훈련비

직원 교육, 세미나, 자격증 취득 비용, 워크샵, 신입사원 연수비용

10. 건강검진비 및 의료비

직원 건강검진 비용, 직원 치료비 지원, 사무실 내 안마의자, 운동기구 등 건강기구 설치 비용. 

직원 단체 상해보험, 단체 생명보험 가입비

12.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직장어린이집 운영 비용

13. 4대보험 사용자 부담분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회사(사용자) 부담액

14. 체육문화활동비

직장 체육대회, 등산대회, 야유회, MT, 시무식, 종무식, 창립기념일 행사비용, 직원 영화관람, 공연 관람, 전시회 입장권 등 문화생활 지원 비용

15. 휴양시설 이용비

회사가 지원하는 콘도미니엄, 리조트, 휴양소 이용권 제공 또는 할인


주의사항
복리후생비는 반드시 직원 전체를 위한 지출이어야 인정됩니다. 대표자 혼자만을 위한 지출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직원이 한 명도 없는 1인 사업자는 복리후생비 지출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실무 팁
복리후생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급여 대비 복리후생비 비율이 과도한 사업장은 세무조사 시 소명 요청을 받을 수 있으니 급여 대비 20~30% 수준으로 운영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정 직원 한 명에게만 지급하면 복리후생비가 아닌 급여(인건비)로 처리되어 원천징수 대상이 되므로 주의하세요.


세무실무 35년 김여사 | 실무 세무정보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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