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2025년 귀속 총정리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을 2026년 5월에 신고합니다. 처음 신고하시는 분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1. 종합소득세란?

예를 들어 홍길동씨가 2025년 1월 1일 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벌어들인 모든 소득을 합쳐서 신고하는 세금입니다.

홍길동씨가 1년 동안 이런 소득이 있었다면 모두 합산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증이 있고 도매업, 제조업, 음식업, 소매업 등을 했다면 → 사업소득
  • 프리랜서로 일하고 3.3%를 떼고 돈을 받았다면 → 사업소득(인적용역)
  • 은행에 돈을 넣어두고 이자를 받았다면 → 이자소득
  • 주식거래를 하고 배당금을 받았다면 → 배당소득
  • 건물이나 집을 가지고 임대료를 받았다면 → 임대소득
  • 강의, 원고료 등 일시적으로 돈을 받았다면 → 기타소득

이 모든 소득을 한데 모아 1년에 한 번 5월에 신고하는 것이 바로 종합소득세입니다.

단, 이자소득과 배당소득(금융소득)은 연 2,000만원 이하이면, 종합소득세에 합산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연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2. 신고 대상자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모두 해당)
  • 프리랜서 → 학원강사,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대리운전기사, 번역가, 작가, 디자이너, IT개발자, 유튜버, 스마트스토어, 쿠팡파트너스, 배달라이더, 강의, 과외 등 3.3% 원천징수 받는 모든 분
  • 주택임대소득자
  •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 초과인 분
  • 중도퇴사 후 연말정산을 못 하신 분
  • 2곳 이상 근무지에서 급여를 받으셨으나 합산하지 못하신 분
  • 연말정산을 했지만 공제 항목이 누락됐거나 수정이 필요하신 분

3. 신고 안 해도 되는 경우

  • 근로소득만 있고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완료한 직장인
  •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인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소득만 있으신 경우

4. 신고 기간

2026년 5월 1일 ~ 6월 1일 (5월 31일이 일요일이라 하루 연장)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의 종합소득세는  2026년 6월 30일까지 입니다.

5. 신고 방법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 앱에서 신고합니다.

순서 내용
로그인 (공동인증서, 카카오, 네이버, PASS 간편인증 가능)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클릭
신고 유형 확인 (국세청 안내문 받은 분은 모두채움 신고로 간편하게 가능)
소득 및 공제 항목 입력 (인적공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빠짐없이 챙기기)
지방소득세 신고 (홈택스에서 연동해서 바로 신고 가능)
최종 제출 및 납부

6.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로 납부세액의 20%가 부과됩니다. 

납부지연 가산세는 하루 0.022%씩 날마다 쌓입니다. 

각종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금액증명 발급이 제한되어 대출 심사에도 불이익이 생깁니다.



세무실무 35년 김여사 | 실무 세무정보 블로그
tax35kimyeosa.blogspot.com

댓글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종합소득세 환급 조회 방법 | 2025년 귀속

간이과세자란 무엇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