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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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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과세자란 무엇일까요 소규모 사업자라면 꼭 알아야 할 간이과세 사업자등록을 할 때 "간이과세자로 하실 건가요?"라는 질문을 받으셨나요? 오늘은 간이과세자가 무엇인지, 혜택과 주의사항까지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 드립니다. 1. 간이과세자란? 연 매출이 적은 소규모 개인사업자에게 부가세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개인사업자만  해당되며 법인사업자는 선택할 수 없습니다. 구분 기준 간이과세자 연 매출(공급대가) 1억 4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 연 매출 1억 400만 원 이상인 사업자 및 모든 법인 ※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 기준 (국세청 공식 기준) ※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는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이 기준 2. 간이과세자의 혜택 ① 낮은 부가세율 — 10% 대신 1.5~4% 업종 부가가치율 (실제 세율) 소매업·음식점업·숙박업 15% (실제 세율 약 1.5%) 제조업·농업·건설업 20% (실제 세율 약 2%) 서비스업·금융보험업 40% (실제 세율 약 4%) 음식점 연 매출 6,000만 원인 경우 → 일반과세자라면: 6,000만 원 × 10% =  600만 원  납부 → 간이과세자라면: 6,000만 원 × 15% × 10% =  90만 원  납부 ② 연 1회 신고·납부 구분 과세기간 신고·납부기한 확정신고 1월 1일 ~ 12월 31일 다음해 1월 25일까지 💡 단, 상반기(1~6월) 중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7월 25일까지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③ 납부의무 면제 —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 ✅ 연 매출(공급대가)이 4,800만 원 미만이면 부가세를 아예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9조) 단, 납부가 면제되어도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④ 소액부징수 — 납부할 세액이 소액인 경우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 계산 결과가 아주 소액인 경우, 세금 징수의 실익이 없어 징수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세목 소액부징수 기준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1...

일반과세자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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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과세자란 무엇일까? 사업자등록 하면 꼭 알아야 할 일반과세자 사업자등록을 하면 반드시 만나게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일반과세자 입니다.  어떤 사업자가 해당되는지, 어떤 의무가 있는지 실무 기준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1. 일반과세자란? 부가가치세를 10% 세율로 신고·납부하는 사업자 를 말합니다. 연 매출 1억 4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와 모든 법인사업자가 해당됩니다. ※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 기준 (국세청 공식 기준) 2. 일반과세자의 주요 의무 ① 부가세 10% 신고·납부 공급가액 100만 원짜리 재화·용역을 공급하면 → 공급가액:  100만 원 → 부가세 10%:  10만 원 → 거래상대방으로부터 110만 원을 받고, 10만 원을 국세청에 신고·납부 ②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재화·용역을 공급할 때 반드시  세금계산서 를 발행해야 합니다. 거래상대방의 매입세액 공제를 위한 필수 증빙 서류입니다. 💡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다는 것은 B2B 거래(사업자 간 거래)에서 큰 장점입니다. 거래상대방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③ 매입세액 전액 공제 재료·경비를 110만 원에 구입하면 (부가세 10만 원 포함) → 이 10만 원을 납부할 부가세에서  전액 공제 → 실제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이것이 매입세액 공제! 일반과세자의 가장 큰 혜택입니다. 3. 신고·납부 기한 ▶ 법인사업자 — 연 4회 신고·납부 구분 과세기간 신고·납부기한 비고 1기 예정신고 1월 ~ 3월 4월 25일까지 신고·납부 1기 확정신고 4월 ~ 6월 7월 25일까지 신고·납부 2기 예정신고 7월 ~ 9월 10월 25일까지 신고·납부 2기 확정신고 10월 ~ 12월 다음해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 ▶ 개인 일반과세자 — 연 2회 신고·납부 구분 과세기간 신고·납부기한 비고 1기 확정신고 1월 ~ 6월 7월 25일까지 신고·납부 2기 확정신고 7월 ~ 12월 다음해 1월 25...

부가가치세(부가세)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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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부가세)란 무엇일까요? 영수증을 보면 "부가세 포함"이라는 말, 한 번쯤 보셨죠?  사업을 시작하면 반드시 만나게 되는 세금이 바로  부가가치세 입니다.  1. 부가가치세란?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붙는 세금 입니다. 마트, 카페, 미용실 — 모두 부가세가 포함된 가격을 내고 있습니다. 세율은  10% 로 고정 (1988년부터 현재까지 동일) 1만 원짜리 물건 → 실제 가격 9,091원 + 부가세 909원 = 합계 1만 원 누가 실제로 부담하나? 부가세는  소비자가 실제로 부담 하고,  사업자가 대신 모아서 국세청에 납부 하는 구조입니다. 카페 아메리카노 4,500원을 사면 → 음료 실제 가격:  약 4,091원 → 부가세 10%:  약 409원 → 손님이 낸 돈이지만, 사장님이 모아서 국세청에 신고·납부합니다 2. 매출세액 vs 매입세액 사업자는 받은 부가세 전부를 내는 게 아닙니다.  내가 받은 부가세 — 내가 낸 부가세 = 실제 납부 금액 입니다. 구분 설명 및 예시 매출세액 카페 아메리카노 4,500원을 팔면 → 음료 실제 가격: 약 4,091원 → 부가세 10%: 약 409원 ← 이게 매출세액 매입세액 원두 1kg을 22,000원에 사면 → 원두 실제 가격: 20,000원 → 부가세 10%: 2,000원 ← 이게 매입세액 (돌려받음) 납부세액 매출세액 - 매입세액 = 실제 납부 금액 💡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으면 오히려 국세청에서 돌려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환급"입니다. 3. 누가 내야 하나요? 구분 기준 세율 일반과세자 연 매출 1억 400만 원 이상 10%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간이과세자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약 1.5~4% (업종별 다름) ※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납부 의무 면제 (단, 신고는 해야 함) 💡 미가공 식료품, 의료, 교육 등 일부 업종은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면세사업자). 4....

세금 체납하면 어떤 불이익이 생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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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 체납하면 어떤 불이익이 생길까요 국세·지방세 종류부터 체납 제재까지 알려드립니다. 세금을 기한 안에 내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조금 늦어도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셨다면 오늘 꼭 읽어보세요. 생각보다 훨씬 큰 불이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1. 세금이란? 국세 vs 지방세 우리나라 세금은  누가 걷느냐 에 따라 크게 둘로 나뉩니다. 구분 걷는 주체 대표 세금 납부처 국세  (13개) 국세청·관세청 (중앙정부)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개별소비세, 관세, 주세, 교육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농어촌특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홈택스 hometax.go.kr 지방세  (11개) 시·군·구 (지방자치단체)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등록면허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위택스 wetax.go.kr ※ 인지세·농어촌특별세·교통에너지환경세는 이름만 보면 지방세처럼 느껴지지만 모두  국세 입니다. 농어촌특별세는 국세이지만 지방세(취득세)에 부가되어 함께 납부하는 방식이라 헷갈리기 쉽습니다. 주요 세금 한눈에 보기 세금 이름 쉽게 설명하면? 해당하는 사람 소득세 번 돈에 내는 세금 (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 포함) 직장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부동산 매도자 법인세 회사(법인)의 이익에 내는 세금 주식회사 등 법인 부가가치세 물건·서비스 살 때 붙는 10% 사업자 (소비자가 실제 부담) 상속·증여세 재산을 물려받거나 선물받을 때 내는 세금 상속·증여를 받은 사람 종합부동산세 고가 부동산 보유 시 추가로 내는 세금 기준 초과 부동산 보유자 관세 외국에서 물건을 들여올 때 내는 세금 수입업자 개별소비세 사치품·고급 물건에 붙는 세금 해당 물품 구입자 주세(酒稅) 술에 붙는 세금 주류 제조·판매자 교육세 교육 재원 마련 목적의 부가 세금 금융·보험·주류 납부자 등 증권거래세 주식을 팔 때 내는 세금 주식 매도자 인지세 계약서·대출서류 등...

2026 청년월세 지원, 얼만큼 지원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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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청년월세 지원, 최대 480만 원 받을수 있습니다. 자취하는 청년이라면 꼭 알아야 할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2026년부터 상시 신청 제도로 전환되어 1년 내내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내용 월 최대 20만 원 임차료 지원, 최대 24개월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관리비는 제외됩니다. 수급 기간이 연속되지 않아도 총 24개월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대상 「청년기본법」상 청년인 만 19세~34세 이하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2026년 기준 1991년생~2007년생 이 해당됩니다. 청약통장 가입이 필수입니다. 군복무자는 복무 기간에 따라 최대 3세 연장 신청 가능합니다. 📌 소득·재산 기준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합니다. 재산은 원가구 4억 7천만 원 이하, 청년가구 1억 2,2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주택 조건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이면서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이어야 합니다.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이 70만 원 이하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 지원 제외 대상 아래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주택 소유자(분양권·입주권 포함)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소유 주택 임차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거주 1실에 다수 거주하는 전대차(단, 임대인과 별도 계약 체결 시 가능) 국토교통부 또는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사업 수혜 중인 경우(종료 후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온라인은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청년 본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나 월세는 반드시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 필요 서류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

당좌대출이자율이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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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이 대표이사나 주주 같은   특수관계인 에게 돈을 빌려줄 때, 이자를 얼마나 받아야 하는지 기준이 필요합니다. 원칙은 회사가 직접 은행에서 빌린 이자율, 즉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을 쓰는 건데요. 그게 불가능한 경우 대신 사용하는 고정된 기준 이자율이 바로   당좌대출이자율 입니다. 📌  현재 당좌대출이자율 = 연 4.6% (연간 1,000분의 46)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 (기획재정부령) 당좌대출이 뭔가요? 당좌대출은 은행과 약정을 맺고 잔액이 없어도 일정 한도까지 빌릴 수 있는 단기 대출 방식입니다. 이 대출에 적용되는 이자율을 기준으로 세법에서 고정 이자율로 정해 놓은 것이 4.6%입니다. 💡 "당좌대출"을 몰라도 괜찮습니다.  세법에서 정해 놓은 기준 이자율 = 4.6% . 이렇게만 기억하세요! 언제 4.6%를 쓰나요? (4가지 경우) 경우 설명 ① 은행 차입금이 전혀 없는 경우 가중평균 계산이 불가능하므로 4.6% 적용 ② 차입금 전액이 채권자 불분명 사채인 경우 정상적인 차입금이 없으므로 4.6% 적용 ③ 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대여금에 한해 4.6% 적용 ④ 법인이 직접 4.6%를 선택한 경우 선택한 연도 + 이후 2개 연도 의무 적용 📌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 시행규칙 제43조 제3항·제4항 실제 예시로 보면 이렇습니다 (주)한국의 대표이사 김대표가 회사에서 1억 원을 빌렸습니다. (주)한국은 은행 차입금이 전혀 없어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당좌대출이자율 4.6% 적용! 인정이자 계산:  1억 원 × 4.6% = 연 460만 원 김대표가 이자를 한 푼도 안 냈다면? → 회사는 460만 원을  익금(수익) 으로 잡아야 하고 → 김대표는 460만 원을  상여로 처분 받아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 손익계산서(수익): 미수수익 / 이자수익 📒 합계잔액시산표: 자산 상단에 미수수익 반영 ...

가지급금이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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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이란? 인정이자까지 알려드려요 가지급금은 실무에서 매우 자주 등장하는 계정인데, 잘못 처리하면 세무조사에서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가지급금의 뜻부터 회계처리, 인정이자 계산까지 꼼꼼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가지급금이란 무엇인가요? 가지급금(假支給金)은 한자로 "임시로 지급한 돈"이라는 뜻입니다. 회사에서 돈이 나갔는데 아직 그 원인을 확인하지 못했거나, 대표이사·임원·주주 등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계없이 돈을 빌려준 경우 처리하는 계정입니다. 가지급금은 자산 계정입니다. 돈이 나갔지만 아직 비용으로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임시로 자산으로 잡아두는 것입니다. 원인이 확인되면 즉시 적정 계정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가지급금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돈이 나갔을 때는 차변에 가지급금, 대변에 보통예금으로 분개합니다. 예를 들어 대표이사에게 100만 원을 지급한 경우 차변 가지급금 1,000,000원 / 대변 보통예금 1,000,000원으로 처리합니다. 이후 원인이 확인되면 적정 계정으로 대체합니다. 출장비였다면 차변 여비교통비 1,000,000원 / 대변 가지급금 1,000,000원으로 정리합니다. 업무와 무관한 개인 용도였다면 차변 단기대여금(특수관계자) 1,000,000원 / 대변 가지급금 1,000,000원으로 대체합니다. 인정이자란 무엇인가요? 특수관계자(대표이사·임원·주주 등)에 대한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 세법에서는 법인이 그 금액에 대해 이자를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실제로 이자를 받지 않더라도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계산하는 것이 바로 인정이자입니다. 인정이자율은 당좌대출이자율 연 4.6%를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법인이 실제로 차입한 이자율이 있는 경우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인정이자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지급금 잔액에 이자율을 곱하고, 해당 기간 일수를 365로 나누면 됩니다. 예를 들어 대표이사 가지급금이 5,000만 원이고 1월 1...

가수금이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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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수금이란?  회계를 처음 배울 때 "가수금"이라는 단어를 보면 대부분 낯설고 어렵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아주 자주 등장하는 계정이라 정확히 알아두어야 합니다. 오늘은 가수금의 뜻부터 회계처리, 실무 주의사항까지 초보도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가수금이란 무엇인가요? 가수금(假受金)은 한자로 "임시로 받은 돈"이라는 뜻입니다. 통장에 돈이 들어왔는데 아직 그 원인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 임시로 잡아두는 계정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 통장에 100만 원이 입금되었는데 어디서 왜 들어온 돈인지 바로 알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럴 때 일단 가수금으로 처리하고, 나중에 원인이 확인되면 제대로 된 계정으로 바꾸면 됩니다. 가수금은 부채 계정입니다. 돈이 들어왔지만 아직 내 것이라고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돌려줘야 할 가능성이 있는 임시 부채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가수금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돈이 들어왔을 때는 차변에 보통예금, 대변에 가수금으로 분개합니다. 100만 원이 입금된 경우 차변 보통예금 1,000,000원 / 대변 가수금 1,000,000원으로 처리합니다. 이후 원인이 확인되면 가수금을 적정 계정으로 대체합니다. 알고 보니 거래처의 선수금이었다면 차변 가수금 1,000,000원 / 대변 선수금 1,000,000원으로 정리합니다. 대표이사가 개인 돈을 회사에 넣은 것이라면 차변 가수금 1,000,000원 / 대변 단기차입금 1,000,000원으로 대체합니다. 가수금은 임시 계정이기 때문에 원인이 확인되는 즉시 정확한 계정으로 바꾸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무에서 꼭 주의해야 할 점 가수금은 절대 오래 방치하면 안 됩니다. 결산 시점에 잔액이 남아 있으면 세무조사에서 소명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자로부터 받은 가수금은 반드시 차입약정서 같은 증빙 서류를 갖춰두어야 합니다. 증빙이 없으면 세무서에서 불분명한 자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