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좌대출이자율이 무엇일까요?
법인이 대표이사나 주주 같은 특수관계인에게 돈을 빌려줄 때, 이자를 얼마나 받아야 하는지 기준이 필요합니다. 원칙은 회사가 직접 은행에서 빌린 이자율, 즉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쓰는 건데요. 그게 불가능한 경우 대신 사용하는 고정된 기준 이자율이 바로 당좌대출이자율입니다.
📌 현재 당좌대출이자율 = 연 4.6% (연간 1,000분의 46)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 (기획재정부령)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 (기획재정부령)
당좌대출이 뭔가요?
당좌대출은 은행과 약정을 맺고 잔액이 없어도 일정 한도까지 빌릴 수 있는 단기 대출 방식입니다. 이 대출에 적용되는 이자율을 기준으로 세법에서 고정 이자율로 정해 놓은 것이 4.6%입니다.
💡 "당좌대출"을 몰라도 괜찮습니다. 세법에서 정해 놓은 기준 이자율 = 4.6%. 이렇게만 기억하세요!
언제 4.6%를 쓰나요? (4가지 경우)
| 경우 | 설명 |
|---|---|
| ① 은행 차입금이 전혀 없는 경우 | 가중평균 계산이 불가능하므로 4.6% 적용 |
| ② 차입금 전액이 채권자 불분명 사채인 경우 | 정상적인 차입금이 없으므로 4.6% 적용 |
| ③ 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 | 해당 대여금에 한해 4.6% 적용 |
| ④ 법인이 직접 4.6%를 선택한 경우 | 선택한 연도 + 이후 2개 연도 의무 적용 |
📌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 시행규칙 제43조 제3항·제4항
실제 예시로 보면 이렇습니다
(주)한국의 대표이사 김대표가 회사에서 1억 원을 빌렸습니다.
(주)한국은 은행 차입금이 전혀 없어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당좌대출이자율 4.6% 적용!
인정이자 계산: 1억 원 × 4.6% = 연 460만 원
김대표가 이자를 한 푼도 안 냈다면?
→ 회사는 460만 원을 익금(수익)으로 잡아야 하고
→ 김대표는 460만 원을 상여로 처분받아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 손익계산서(수익): 미수수익 / 이자수익
📒 합계잔액시산표: 자산 상단에 미수수익 반영
📒 김대표 상여처분: 급여로 계상
(주)한국은 은행 차입금이 전혀 없어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당좌대출이자율 4.6% 적용!
인정이자 계산: 1억 원 × 4.6% = 연 460만 원
김대표가 이자를 한 푼도 안 냈다면?
→ 회사는 460만 원을 익금(수익)으로 잡아야 하고
→ 김대표는 460만 원을 상여로 처분받아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 손익계산서(수익): 미수수익 / 이자수익
📒 합계잔액시산표: 자산 상단에 미수수익 반영
📒 김대표 상여처분: 급여로 계상
④번 "직접 선택"은 어떤 경우인가요?
은행 차입금이 있어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계산할 수 있는데도, 회사가 편의상 4.6% 고정 이자율을 쓰겠다고 스스로 선택하는 경우입니다.
⚠️ 한 번 선택하면 3년간 의무 적용!
선택한 사업연도 +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반드시 4.6%를 써야 합니다. 중간에 마음이 바뀌어도 돌아올 수 없습니다.
📌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제2호
선택한 사업연도 +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반드시 4.6%를 써야 합니다. 중간에 마음이 바뀌어도 돌아올 수 없습니다.
📌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제2호
세 가지 이자율 한눈에 비교
📌 핵심: 가중평균이자율과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계산 방법은 같고, 쓰임새가 다릅니다. 당좌대출이자율은 계산할 필요 없이 무조건 4.6%입니다.
| 구분 | 가중평균이자율 | 가중평균차입이자율 | 당좌대출이자율 |
|---|---|---|---|
| 한마디 정의 | 금액 비중으로 평균낸 이자율 | 특수관계인 대여 시 적정 이자율 | 세법이 정한 고정 이자율 |
| 이자율 | 회사마다 다름 | 회사마다 다름 | 고정 4.6% |
| 주로 쓰는 곳 | 회계·금융 일반 | 법인세 실무 (원칙) | 법인세 실무 (예외) |
| 적용 순서 | - | 먼저 적용 | 원칙 불가 시 적용 |
| 계산 필요? | 직접 계산 | 직접 계산 | 불필요 (고정) |
| 근거 법령 | 회계 원칙 | 시행규칙 제43조 제1항 |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 |
✅ 핵심 요약 3줄
1. 당좌대출이자율 = 세법이 정한 고정 이자율 연 4.6%
2.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쓸 수 없을 때 대신 사용
3. 법인이 스스로 선택하면 3년간 의무 적용
1. 당좌대출이자율 = 세법이 정한 고정 이자율 연 4.6%
2.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쓸 수 없을 때 대신 사용
3. 법인이 스스로 선택하면 3년간 의무 적용
※ 예시의 수치는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용입니다. 실제 적용 시에는 해당 법인의 실제 차입금 내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