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액공제란
📌 2026년 4월 기준 | 국세청·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 근거 전자세액공제란 사업자가 거래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는 것, 많이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종이 세금계산서 대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건당 200원씩 세금에서 공제해 드리는 제도가 있습니다. 💡 "전자 영수증 끊어줄 때마다 200원씩 세금 공제해 드립니다!" → 정부가 전자 방식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주는 인센티브입니다. 공제 대상자 — 나는 해당되나요? 조건 내용 ① 사업자 유형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제외) ② 직전연도 매출 공급가액 합계 3억 원 미만 (과세+면세 합산) ③ 신규 개업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도 대상 ④ 법인사업자 ❌ 공제 대상 제외 ⑤ 공급가액 3억 원 이상 ❌ 개인사업자라도 제외 공제금액은 얼마인가요? 항목 내용 건당 공제액 200원 연간 한도 최대 100만 원 적용 기한 2027년 12월 31일 까지 (연장됨) 전자계산서(면세) 건당 200원, 연간 100만 원 동일 적용 ※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9조 실전 예시로 이해하기 📌 예시 1 — 월 50건 발행하는 소규모 개인사업자 박 사장님 구분 계산 금액 월 공제액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