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자란?
사업소득자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거나 사업을 영위하여 소득을 얻는 자를 말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있는 사업자
사업자등록번호를 보유한 사업자가 이에 해당합니다.
✅ 프리랜서- 주민번호로 신고하는 자
사업자등록 없이 인적 용역을 계속·. 반복적으로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자는 이에 해당합니다.
✅ 프리랜서 예시(3.3% 사업소득자)
| 업종 | 해당 직종 |
|---|---|
| 강사 | 학원 강사, 출강 강사, 방문 교사, 스포츠 강사 등 |
| 작가·번역가 | 원고 작성, 번역 용역, 교재 집필, 카피라이터 등 |
| 디자이너 | 그래픽 디자인, 영상 편집, 웹 디자인, 유튜브 썸네일 등 |
| IT 개발자 | 웹 개발, 앱 개발 외주, 프로그램 유지보수 등 |
| 보험모집인 |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 등 |
| 의료보건 | 간병인, 방문 간호사, 물리치료사(외래 용역) 등 |
| 예술·방송 | 연기자, 모델, 성우, 유튜버, 작곡가, 사진작가 등 |
| 컨설턴트 | 경영 자문, 세무 자문, 노무 자문, 강연 자문 등 |
| 기타 인적용역 | 욕실 청소, 이사 용역, 가사도우미, 베이비시터 등 |
✅ 용역대금이 3,500,000원 일 경우 3.3% 원천징수 예시
| 용역대금 | 3,500,000원 |
| 원천징수 3.3% | 115,500원 |
| 실수령액 | 3,384,500원 |
* 사업소득세는 3%, 지방 소득세는 사업소득세의 10%
세무실무 35년 김여사 | tax35kimyeosa.blogsp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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