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이란?
사업소득이란? 사업자·프리랜서 (2025년 귀속 기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계산 흐름도의 사업소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소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업소득자
✅ 주민번호로 신고하는 사업소득자 (프리랜서·인적용역)
①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업소득자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입니다.
- 음식점·카페·편의점 등 가게를 운영하는 사업자
- 학원·병원·약국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
-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사업자
- 온라인 쇼핑몰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
- 제조업·도매업·건설업 등 모든 회사
매출과 비용을 장부에 기록하고 매년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② 주민번호로 신고하는 사업소득자 (프리랜서·인적용역)
사업자등록증 없이 개인 능력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없어도 반복적으로 일을 해서 소득이 생기면 세법상 사업소득자입니다.
- 보험모집인, 자동차딜러 등
- 방문판매원 등
- 학습지 교사 등
- 프리랜서 디자이너·작가·번역가 등
- 강사·강연자 등
- 배우·가수·성우 등
- 작곡가·작사가 등
- 유튜버·크리에이터 등
- 퀵서비스·배달 기사 등
- 은행·증권사·보험사 등 금융기관에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
- 기업·공공기관 등에 청소·경비·시설관리 등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
- IT개발·컨설팅·회계·법무 등 전문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
- 대리운전 기사 등
- 골프장 캐디 등
- 간병인 등
- 소셜커머스·쿠팡·네이버스마트스토어 등 온라인 판매자 (사업자등록 없는 경우) 등
- 과외 교사 등
- 웨딩·사진·영상 촬영 프리랜서 등
- 번역·통역사 등
3.3%가 뭔가요?
이분들은 용역 대가를 받을 때 3.3% 원천징수 분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수령하게 됩니다.
3.3%의 구성은 이렇습니다.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 합계 3.3%
⭐ 소득세 3% → 국세청(세무서) , 지방소득세 0.3% → 구청·시청·군청 납부 합계 3.3%
💡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강의료가 100만 원이라면
100만 원 × 3.3% = 33,000원 원천징수
실제 받는 금액 = 1,000,000원 - 33,000원 = 967,000원
이렇게 미리 낸 33,000원은 나중에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정산됩니다. 연 수입이 크지 않다면 대부분 환급을 받기도 합니다.
📢 종합소득세신고서 궁금한 사항은 세무대리인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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