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 신청시 (2026년 4월 기준)
✅ 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 뭐가 다른가요?
개인 사업자는 세무서에 바로 방문해서 사업자등록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만 제출하면 되지만
반면 법인 사업자는 한 단계가 더 있습니다. 세무서 가기 전에 반드시 법무사 사무소에서 등기를 해야 합니다.
법무사 사무실 → 법인설립 등기 완료
↓
세무서 → 사업자등록 신청
✅ 법인 설립 전에 알아야 할 것
| 결정 사항 | 내용 |
| 상호 | 주식회사 OOO 또는 OOO 주식회사 |
| 자본금 | 출자 금액 결정 |
| 주주 (발기인) | 주주 구성 결정 |
| 사업 목적 | 업종 및 사업의 종류 결정 |
| 임원 | 대표이사 등 임원 구성 |
| 본점 주소 | 사업장 소재지 |
✅ 자본금은 얼마가 필요할까요?
법적으로는 100원부터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최소 1,000만원 이상을 권장합니다.
| 자본금 | 설립 등기비용 (대략) |
| 1,000만원 ~ 2,800만원 | 약 15만원 |
| 3,000만원 ~ 5,000만원 | 약 26만원 |
| 1억원 | 약 50만원 |
| 3억원 | 약 146만원 |
| 5억원 | 약 240만원 |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등록면허세 3배 중과
💡 법무사 대행 수수료는 법무사마다 차이 있으며 별도 발생
⚠️ 여행업·건설업 등 인허가 업종은 별도 최소 자본금 사전 확인 필요
✅ 임원은 몇 명이 필요할까요?
자본금 10억 미만인 경우 대표이사 1명으로도 설립 가능합니다.
✅ 등기 완료 후 세무서 제출 서류-법인사업자신청시
법무사 사무실에서 등기가 완료되면 아래 서류를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 서류명 | 발급처 |
| 법인등기부등본 | 법무사 또는 인터넷등기소 |
| 법인인감증명서 | 법무사 또는 등기소 |
| 정관 사본 | 법무사 제공 |
| 주주명부 | 법무사 제공 |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 법인 명의로 작성 |
| 대표자 신분증 |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중 1개 |
| 대표자 주민등록등본,인감증명서 |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
| 사업자등록신청서 | 세무서 민원실 작성 |
💡 주민등록등본은 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하나 미리 준비 권장
💡 사업자등록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신청 (초과 시 1% 가산세)
💡 TIP 1 : 상호는 미리 여러 개 준비하세요!
원하는 상호라도 같은 관할 등기소
(예: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내에 동일 상호가 이미 등록되어 있으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1순위 ~ 5순위까지 순위별로 미리 준비해 두세요.
상호 중복 확인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법인등기 → 상호검색 (무료)
💡 TIP 2 : 인허가 업종은 허가증부터!
허가·등록·신고가 필요한 업종은 허가증을 먼저 받아야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 업종 예시 | 허가 기관 |
| 음식점업 (식품접객업) | 관할 구청·시·군청 |
| 의료기기 판매업 | 관할 시·군·구청 |
| 여행업 | 관할 시·군·구청 |
| 건설업 | 국토교통부·관할 시·도청 |
| 주류 판매업 | 관할 세무서 |
⚠️ 허가증 없이 사업자등록 신청 시 반려될 수 있으니 사전에 해당 기관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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