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 신청시 (2026년 4월 기준)


 ✅ 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 뭐가 다른가요?

개인 사업자는 세무서에 바로 방문해서 사업자등록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만 제출하면 되지만

반면 법인 사업자는 한 단계가 더 있습니다. 세무서 가기 전에 반드시 법무사 사무소에서 등기를 해야 합니다.


법무사 사무실 → 법인설립 등기 완료

세무서 → 사업자등록 신청


✅ 법인 설립 전에 알아야 할 것

결정 사항내용
상호주식회사 OOO 또는 OOO 주식회사
자본금출자 금액 결정
주주 (발기인)주주 구성 결정
사업 목적업종 및 사업의 종류 결정
임원대표이사 등 임원 구성
본점 주소사업장 소재지


✅ 자본금은 얼마가 필요할까요?

법적으로는 100원부터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최소 1,000만원 이상을 권장합니다.

자본금설립 등기비용 (대략)
1,000만원 ~ 2,800만원    약 15만원
3,000만원 ~ 5,000만원    약 26만원
1억원    약 50만원
3억원    약 146만원
5억원    약 240만원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등록면허세 3배 중과
💡 법무사 대행 수수료는 법무사마다 차이 있으며 별도 발생
⚠️ 여행업·건설업 등 인허가 업종은 별도 최소 자본금 사전 확인 필요


✅ 임원은 몇 명이 필요할까요?

자본금 10억 미만인 경우 대표이사 1명으로도 설립 가능합니다.


✅ 등기 완료 후 세무서 제출 서류-법인사업자신청시

법무사 사무실에서 등기가 완료되면 아래 서류를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서류명발급처
법인등기부등본법무사 또는 인터넷등기소
법인인감증명서법무사 또는 등기소
정관 사본법무사 제공
주주명부법무사 제공
사업장 임대차계약서법인 명의로 작성
대표자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중 1개
대표자 주민등록등본,인감증명서주민센터 또는 정부24
사업자등록신청서세무서 민원실 작성

💡 주민등록등본은 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하나 미리 준비 권장
💡 사업자등록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신청 (초과 시 1% 가산세)

💡 TIP 1 : 상호는 미리 여러 개 준비하세요!

원하는 상호라도 같은 관할 등기소

(예: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내에 동일 상호가 이미 등록되어 있으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1순위 ~ 5순위까지 순위별로 미리 준비해 두세요.

상호 중복 확인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법인등기 → 상호검색 (무료)


💡 TIP 2 : 인허가 업종은 허가증부터!

허가·등록·신고가 필요한 업종은 허가증을 먼저 받아야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업종 예시허가 기관
음식점업 (식품접객업)관할 구청·시·군청
의료기기 판매업관할 시·군·구청
여행업관할 시·군·구청
건설업국토교통부·관할 시·도청
주류 판매업관할 세무서

⚠️ 허가증 없이 사업자등록 신청 시 반려될 수 있으니 사전에 해당 기관에 문의하세요.



댓글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환급 조회 방법 | 2025년 귀속

간이과세자란 무엇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