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이란?
이자소득이란? (2025년 귀속 기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계산 흐름도의 금융소득 중 첫 번째, 이자소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거 법령은 소득세법 제16조입니다.
이자소득이란?
돈을 맡기거나 빌려주고 받는 모든 대가입니다. 이름이 "이자"가 아니더라도 돈을 사용한 대가라면 모두 이자소득에 해당합니다.
이자소득의 종류
① 국채·지방채 이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의 이자입니다. 국고채, 지방채를 보유하고 받는 이자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② 회사채 이자 기업이 발행한 채권에서 받는 이자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회사채 이자입니다.
③ 예금·적금 이자 은행, 신협, 우체국 등에 맡긴 예금·적금·부금·예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이자소득으로 매달 또는 만기에 받는 이자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④ 신용계·신용부금 이익 상호저축은행에서 운영하는 계(契) 또는 신용부금에서 발생하는 이익입니다. 쉽게 말해 여러 사람이 돈을 모아 번갈아 가며 목돈을 받는 방식에서 생기는 이익입니다.
⑤ 외국법인 채권 이자 외국 기업이 국내에서 발행하거나 해외에서 발행한 채권의 이자도 포함됩니다.
⑥ 저축성 보험 보험차익 저축성 보험 만기 시 원금을 초과하여 받는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보험료로 1,000만 원을 납입하고 만기에 1,200만 원을 받았다면 초과분 200만 원이 이자소득입니다. 단, 10년 이상 유지한 보험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⑦ 비영업대금의 이익 사업목적이 아닌 일시적으로 개인이 돈을 빌려주고 받는 이자입니다. 예를 들어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는 이자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 사업목적으로 운영하는 대금업(돈을 빌려주는 사업)의 이자는 이자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과세됩니다. ※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이자소득이 아닌 대표자의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리됩니다.
⑧ RP(환매조건부채권) 매매차익 증권사에서 RP 상품에 가입하여 받는 수익입니다. 요즘 단기 자금 운용으로 많이 활용하시는 증권사 RP 수익도 이자소득에 해당합니다.
이자소득 세율은?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 합계가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 합니다.
[참고]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
| 구분 | 소득세 |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 | 합계 |
|---|---|---|---|
| 일반 이자소득 (예금·적금·채권 등) 배당소득 |
14% 14% |
1.4% 1.4% |
15.4% 15.4% |
| 비영업대금의 이익 (개인 간 대여 이자) | 25% | 2.5% | 2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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