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가 무엇일까요?
간편장부가 무엇일까요? |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 간편장부란?
쉽게 말하면 가계부처럼 수입과 지출을 날짜별로 기록하는 장부입니다.
복잡한 회계 지식 없이도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국세청이 만든 간단한 형식입니다.
📌 간편장부 대상자 기준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였거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아래 기준 미만인 사업자입니다.
① 농업·임업·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 3억 원 미만
→ 3억 원 미만
②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전기·가스·수도, 건설업, 출판·영상·방송통신, 금융·보험업 등
→ 1억 5천만 원 미만
→ 1억 5천만 원 미만
③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예술·스포츠,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
→ 7천 500만 원 미만
→ 7천 500만 원 미만
⚠️ 단, 아래 전문직사업자는 수입금액에 상관없이 복식부기 의무입니다.
변호사, 심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통관업,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 공인노무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변호사, 심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통관업,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 공인노무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 간편장부 대상자인데 장부를 안 쓰면?
간편장부 대상자가 간편장부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산출세액의 20% 무기장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단, 아래에 해당하면 가산세가 없습니다.
✔ 당해 연도 신규 사업자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4,8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
✔ 당해 연도 신규 사업자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4,8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
📌 간편장부 신고, 이런 혜택이 있습니다
- 실제 수입·지출을 반영하여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기장세액공제 20%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당해 사업연도에서 결손이 난 경우 발생한 결손금을 다음 해부터 15년간 이월공제 가능합니다
📌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2026년 5월 1일 ~ 6월 1일
✅ 한 줄 정리
간편장부 = 소규모 사업자를 위한 가계부식 장부
간편장부 대상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 20%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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