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가 무엇일까요?

 


간편장부가 무엇일까요? |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 간편장부란?

쉽게 말하면 가계부처럼 수입과 지출을 날짜별로 기록하는 장부입니다.

복잡한 회계 지식 없이도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국세청이 만든 간단한 형식입니다.


📌 간편장부 대상자 기준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였거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아래 기준 미만인 사업자입니다.

 농업·임업·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 3억 원 미만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전기·가스·수도, 건설업, 출판·영상·방송통신, 금융·보험업 등
→ 1억 5천만 원 미만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예술·스포츠,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
→ 7천 500만 원 미만
⚠️ 단, 아래 전문직사업자는 수입금액에 상관없이 복식부기 의무입니다.
변호사, 심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통관업,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 공인노무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 간편장부 대상자인데 장부를 안 쓰면?

간편장부 대상자가 간편장부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산출세액의 20% 무기장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단, 아래에 해당하면 가산세가 없습니다.

✔ 당해 연도 신규 사업자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4,8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

📌 간편장부 신고, 이런 혜택이 있습니다
  • 실제 수입·지출을 반영하여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기장세액공제 20%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당해 사업연도에서 결손이 난 경우 발생한 결손금을 다음 해부터 15년간 이월공제 가능합니다

📌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2026년 5월 1일 ~ 6월 1일
✅ 한 줄 정리

간편장부 = 소규모 사업자를 위한 가계부식 장부

간편장부 대상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 20%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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