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체납하면 어떤 불이익이 생길까요
세금 체납하면 어떤 불이익이 생길까요
국세·지방세 종류부터 체납 제재까지 알려드립니다.
세금을 기한 안에 내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조금 늦어도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셨다면 오늘 꼭 읽어보세요. 생각보다 훨씬 큰 불이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1. 세금이란? 국세 vs 지방세
우리나라 세금은 누가 걷느냐에 따라 크게 둘로 나뉩니다.
| 구분 | 걷는 주체 | 대표 세금 | 납부처 |
|---|---|---|---|
| 국세 (13개) | 국세청·관세청 (중앙정부) |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개별소비세, 관세, 주세, 교육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농어촌특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 홈택스 hometax.go.kr |
| 지방세 (11개) | 시·군·구 (지방자치단체) |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등록면허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 위택스 wetax.go.kr |
※ 인지세·농어촌특별세·교통에너지환경세는 이름만 보면 지방세처럼 느껴지지만 모두 국세입니다. 농어촌특별세는 국세이지만 지방세(취득세)에 부가되어 함께 납부하는 방식이라 헷갈리기 쉽습니다.
주요 세금 한눈에 보기
| 세금 이름 | 쉽게 설명하면? | 해당하는 사람 |
|---|---|---|
| 소득세 | 번 돈에 내는 세금 (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 포함) | 직장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부동산 매도자 |
| 법인세 | 회사(법인)의 이익에 내는 세금 | 주식회사 등 법인 |
| 부가가치세 | 물건·서비스 살 때 붙는 10% | 사업자 (소비자가 실제 부담) |
| 상속·증여세 | 재산을 물려받거나 선물받을 때 내는 세금 | 상속·증여를 받은 사람 |
| 종합부동산세 | 고가 부동산 보유 시 추가로 내는 세금 | 기준 초과 부동산 보유자 |
| 관세 | 외국에서 물건을 들여올 때 내는 세금 | 수입업자 |
| 개별소비세 | 사치품·고급 물건에 붙는 세금 | 해당 물품 구입자 |
| 주세(酒稅) | 술에 붙는 세금 | 주류 제조·판매자 |
| 교육세 | 교육 재원 마련 목적의 부가 세금 | 금융·보험·주류 납부자 등 |
| 증권거래세 | 주식을 팔 때 내는 세금 | 주식 매도자 |
| 인지세 | 계약서·대출서류 등 문서 작성 시 내는 세금 | 부동산 계약·대출자 |
| 농어촌특별세 | 세금 감면 받을 때 붙는 부가 세금 | 취득세 납부자 등 |
| 교통·에너지·환경세 | 휘발유·경유에 붙는 세금 (유류세) | 주유 시 자동 납부 |
| 재산세 | 집·토지 보유 시 내는 지방세 | 부동산 보유자 (7·9월) |
| 자동차세 | 차를 가지고 있으면 내는 지방세 | 차량 보유자 (6·12월) |
| 취득세 | 부동산·차 살 때 내는 지방세 | 부동산·차량 취득자 |
| 지방소득세 | 소득세·법인세의 10%를 지방에 추가 납부 | 소득세·법인세 납부자 |
| 담배소비세 | 담배 가격에 포함된 지방세 | 담배 구입 시 자동 납부 |
| 지방소비세 | 부가가치세의 일부가 지방으로 배분되는 세금 | 사업자 (부가세 신고 시 처리) |
2. 체납하면 생기는 불이익 7가지
⚠ 세금은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바로 가산세가 붙기 시작합니다. 하루라도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1납부지연가산세 — 가만히 있어도 세금이 늘어난다
| 시점 | 가산 내용 |
|---|---|
| 납부고지서 받고도 기한 내 미납 | 체납액의 3% 즉시 추가 |
| 이후 매일 자동 추가 | 일 0.022% (연 환산 약 8.03%) |
예시: 1,000만 원 체납 → 하루 약 2,200원씩 자동으로 늘어납니다. 1년이면 약 80만 원 이상 추가됩니다.
2재산 압류 — 내 재산을 국가가 묶어버린다
| 압류 대상 | 내용 |
|---|---|
| 부동산 | 집, 토지 — 등기부에 압류 등록되어 처분 불가 |
| 자동차 | 번호판·등록증 즉시 영치, 운행 제한 |
| 예금·적금 | 통장 잔액 즉시 압류 |
| 급여 (월급) | 회사에 압류 통보, 월급 일부 자동 공제 |
압류된 재산은 공매(강제 경매)로 팔려서 체납 세금에 충당됩니다.
3신용불이익 — 대출·금융거래가 막힌다
| 기준 | 조치 |
|---|---|
| 체납 1년 경과 + 체납액 500만 원 이상 | 신용정보기관 통보 |
| 1년에 3회 이상 체납 + 500만 원 이상 | 신용정보기관 통보 |
신용등급 하락 → 은행 대출 제한, 카드 발급 거절, 국세완납증명서 발급 불가 → 사업 자금 조달도 막힙니다.
4사업 제한·허가 취소 — 영업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 기준 | 조치 |
|---|---|
| 국세(소득세·법인세·부가세) 3회 이상 체납 | 사업 정지 또는 허가 취소 |
| 지방세 3회 이상 + 30만 원 이상 체납 | 관허사업 제한·취소 요구 |
5출국 금지 — 해외여행을 못 간다
| 기준 | 조치 |
|---|---|
| 국세 5,000만 원 이상 체납 | 출국금지 요청 |
| 지방세 3,000만 원 이상 체납 | 출국금지 요청 |
6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 — 이름·주소가 공개된다
| 기준 | 조치 |
|---|---|
| 국세 2억 원 이상 + 체납일로부터 1년 경과 | 국세청 홈페이지 명단 공개 |
| 지방세 1,000만 원 이상 + 1년 경과 | 지자체 홈페이지 명단 공개 |
이름,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이 모두 공개됩니다.
7감치(구금) 및 형사처벌
| 기준 | 조치 |
|---|---|
| 3회 이상 체납 + 1년 경과 + 합계 2억 원 이상 (납부 능력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 | 감치(30일 이내 구금) 가능 |
| 재산 은닉·명의신탁·허위 계약으로 체납 회피 시 | 조세범처벌법 적용, 형사처벌 |
⚠ 폐업해도 체납 세금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개인에게 끝까지 청구됩니다.
3. 체납 진행 단계
| 단계 | 시점 | 내용 |
|---|---|---|
| 1단계 | 납부기한 다음 날 | 납부지연가산세 자동 부과 시작 (일 0.022%) |
| 2단계 | 기한 후 수일 내 | 독촉장 발송 |
| 3단계 | 독촉 후 미납 | 재산 압류 (부동산·예금·급여·자동차) |
| 4단계 | 압류 후 미납 | 공매(강제 경매)로 재산 처분 |
| 5단계 | 장기·고액 체납 | 신용불이익·출국금지·명단공개·감치 |
4. 납부가 어렵다면? 구제 방법
💡 무조건 체납보다 먼저 세무서에 상담하세요. 분할납부·납기연장 등 구제 방법이 있습니다.
| 방법 | 내용 |
|---|---|
| 분할납부 신청 | 한꺼번에 내기 어려울 때 나눠서 낼 수 있도록 신청 |
| 납기 연장 | 재해·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 시 납부기한 연장 신청 가능 |
| 체납처분 유예 | 경제적 어려움이 증명되면 압류·공매를 일시 미룰 수 있음 |
| 이의신청·심사청구 | 부당한 세금 부과라고 느낄 때 —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
📌 출처 및 참고
· 국세청 www.nts.go.kr
· 홈택스(세금신고·납부) www.hometax.go.kr
· 행정안전부 위택스(지방세납부) www.wetax.go.kr
· 기획재정부 국세·지방세 비중 통계 www.index.go.kr
· 국세기본법 · 지방세기본법 · 조세범처벌법 www.law.go.kr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www.kipf.re.kr
· 국세청 www.nts.go.kr
· 홈택스(세금신고·납부) www.hometax.go.kr
· 행정안전부 위택스(지방세납부) www.wetax.go.kr
· 기획재정부 국세·지방세 비중 통계 www.index.go.kr
· 국세기본법 · 지방세기본법 · 조세범처벌법 www.law.go.kr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www.kipf.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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