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란
일반과세자란 무엇일까?
사업자등록 하면 꼭 알아야 할 일반과세자
사업자등록을 하면 반드시 만나게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일반과세자입니다.
어떤 사업자가 해당되는지, 어떤 의무가 있는지 실무 기준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1. 일반과세자란?
부가가치세를 10% 세율로 신고·납부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연 매출 1억 4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와 모든 법인사업자가 해당됩니다.
※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 기준 (국세청 공식 기준)
2. 일반과세자의 주요 의무
① 부가세 10% 신고·납부
공급가액 100만 원짜리 재화·용역을 공급하면
→ 공급가액: 100만 원
→ 부가세 10%: 10만 원
→ 거래상대방으로부터 110만 원을 받고, 10만 원을 국세청에 신고·납부
→ 공급가액: 100만 원
→ 부가세 10%: 10만 원
→ 거래상대방으로부터 110만 원을 받고, 10만 원을 국세청에 신고·납부
②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재화·용역을 공급할 때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거래상대방의 매입세액 공제를 위한 필수 증빙 서류입니다.
💡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다는 것은 B2B 거래(사업자 간 거래)에서 큰 장점입니다. 거래상대방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③ 매입세액 전액 공제
재료·경비를 110만 원에 구입하면 (부가세 10만 원 포함)
→ 이 10만 원을 납부할 부가세에서 전액 공제
→ 실제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이 10만 원을 납부할 부가세에서 전액 공제
→ 실제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이것이 매입세액 공제! 일반과세자의 가장 큰 혜택입니다.
3. 신고·납부 기한
▶ 법인사업자 — 연 4회 신고·납부
| 구분 | 과세기간 | 신고·납부기한 | 비고 |
|---|---|---|---|
| 1기 예정신고 | 1월 ~ 3월 | 4월 25일까지 | 신고·납부 |
| 1기 확정신고 | 4월 ~ 6월 | 7월 25일까지 | 신고·납부 |
| 2기 예정신고 | 7월 ~ 9월 | 10월 25일까지 | 신고·납부 |
| 2기 확정신고 | 10월 ~ 12월 | 다음해 1월 25일까지 | 신고·납부 |
▶ 개인 일반과세자 — 연 2회 신고·납부
| 구분 | 과세기간 | 신고·납부기한 | 비고 |
|---|---|---|---|
| 1기 확정신고 | 1월 ~ 6월 | 7월 25일까지 | 신고·납부 |
| 2기 확정신고 | 7월 ~ 12월 | 다음해 1월 25일까지 | 신고·납부 |
※ 예정고지 — 신고 없이 납부만
| 구분 | 해당기간 | 납부기한 | 비고 |
|---|---|---|---|
| 1기 예정고지 | 1월 ~ 3월분 | 4월 25일까지 | 납부만 (신고 없음) 직전 납부세액의 50% |
| 2기 예정고지 | 7월 ~ 9월분 | 10월 25일까지 | 납부만 (신고 없음) 직전 납부세액의 50% |
💡 예정고지는 국세청이 고지서를 발송합니다. 별도 신고 없이 고지된 금액만 납부하면 됩니다.
예정고지 납부세액은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4. 신고·납부 하지 않으면?
| 위반 내용 | 가산세 |
|---|---|
| 기한 내 신고 안 한 경우 (무신고) | 납부세액의 20% 추가 |
| 고의로 신고 안 한 경우 (부정 무신고) | 납부세액의 40% 추가 |
| 납부 지연 시 매일 | 미납세액의 0.022% |
⚠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기한 내 반드시 신고·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및 참고
· 국세청 www.nts.go.kr
· 홈택스(세금신고·납부) www.hometax.go.kr
· 부가가치세법 www.law.go.kr
·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 call.nts.go.kr
· 국세청 www.nts.go.kr
· 홈택스(세금신고·납부) www.hometax.go.kr
· 부가가치세법 www.law.go.kr
·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 call.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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