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 2025년 귀속

 

간이과세자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간이과세자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했으니 종합소득세도 끝난 거 아닌가 생각하시는데, 두 세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부가세는 소비자에게 받아서 납부하는 세금이고, 종합소득세는 내가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입니다. 반드시 별도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1. 간이과세자란?

연간 매출액이 1억 4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를 말합니다. 2024년 7월부터 기존 8,000만원에서 상향됐습니다.

단,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는 기존과 동일하게 4,800만원 미만이 기준입니다.

2. 신고 기간

2026년 5월 1일 ~ 6월 1일 (5월 31일이 일요일이라 하루 연장)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입니다.

3. 단순경비율 vs 기준경비율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국세청이 정한 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직전연도 수입금액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업종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도소매업 6,000만원 미만 6,000만원 이상
제조업·음식업 3,600만원 미만 3,600만원 이상
서비스업 2,400만원 미만 2,400만원 이상

단순경비율은 장부 없이도 신고 가능하고 세금 부담이 낮습니다. 기준경비율은 매입비용, 인건비, 임차료는 반드시 증빙이 필요합니다.

4. 신고 방법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 앱에서 신고합니다.

  • ① 로그인 (공동인증서, 카카오, 네이버, PASS 간편인증 가능)
  • ②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③ 신고 유형 확인 (F형·G형이 단순경비율 대상)
  • ④ 수입금액 및 경비율 적용
  • ⑤ 소득공제 항목 추가
  • ⑥ 지방소득세 신고
  • ⑦ 최종 제출

5. 챙겨야 할 공제 항목

  • 인적공제 →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
  • 노란우산공제 → 연간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 연금저축·퇴직연금(IRP) 세액공제
  • 기부금 세액공제

6.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로 납부세액의 20%가 부과됩니다.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무기장 가산세 산출세액의 20%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참고하세요

단순경비율 대상자라도 실제 경비가 더 많다면 간편장부를 작성해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간편장부는 가계부처럼 간단하게 작성할 수 있고 실제 경비를 더 많이 인정받을 수 있어 세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하면 산출세액의 20% 세액공제(최대 100만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실무 35년 김여사 | 실무 세무정보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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