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계신고가 무엇일까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는 원칙적으로 장부를 작성해서 실제 수입금액과 실제 경비를 계산해야 합니다.
그런데 장부가 없거나 실제 경비를 장부로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세청이 정한 경비율을 이용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장부 대신 업종코드에 맞는 경비율을 적용해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신고 방식을 추계신고라고 합니다.
추계신고에서 중요한 것은 업종코드입니다. 같은 매출이라도 어떤 업종코드가 적용되는지에 따라 경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신고할 때는 내 사업자 업종코드에 맞는 경비율을 확인후 적용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추계신고 계산 흐름
| 순서 | 내용 |
|---|---|
| 1단계 | 수입금액을 확인합니다. |
| 2단계 | 내 업종코드에 맞는 경비율을 확인합니다. |
| 3단계 | 수입금액에 경비율을 적용해 필요경비를 계산합니다. |
| 4단계 |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해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
| 5단계 |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해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
| 6단계 |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
예시 1. 업종코드 경비율을 적용한 소득금액 계산
예를 들어 도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의 1년 수입금액이 100,000,000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해당 업종의 경비율을 80%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실제 신고할 때는 반드시 내 업종코드에 맞는 경비율을 국세청 자료나 홈택스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구분 | 계산 내용 | 금액 |
|---|---|---|
| 수입금액 | 도매업 매출 | 100,000,000 |
| 업종별 경비율 | 예시) 비율 | 80% |
| 필요경비 | 100,000,000원 × 80% | 80,000,000 |
| 소득금액 | 100,000,000 - 80,000,000 | 20,000,000 |
위 예시에서는 매출 1억원 전체가 소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업종별 경비율 80%를 적용해 필요경비 8천만원을 계산하고, 수입금액에서 그 금액을 차감한 2천만원이 소득금액이 됩니다.
수입금액 100,000,000 - 필요경비 80,000,000 = 소득금액 20,000,000
예시 2. 소득금액 20,000,000원으로 산출세액 계산
이번에는 위에서 계산된 소득금액 20,000,000원을 가지고 종합소득세 산출세액까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 계산입니다. 본인 기본공제 1,500,000원만 적용하고, 다른 소득공제, 세액공제, 감면, 기납부세액, 지방소득세등 제외하고 계산되었습니다..
| 구분 | 계산 내용 | 금액 |
|---|---|---|
| 소득금액 | 추계신고로 계산된 소득금액 | 20,000,000 |
| 기본공제 | 본인 1명 기본공제 | △ 1,500,000 |
| 과세표준 | 20,000,000 - 1,500,000 | 18,500,000 |
| 적용 세율 |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구간 | 15% |
| 세율 적용 금액 | 18,500,000원 × 15% | 2,775,000 |
| 누진공제 | 해당 세율 구간 누진공제 차감 | △ 1,260,000 |
| 산출세액 | 2,775,000원 - 1,260,000원 | 1,515,000 |
산출세액 계산 과정
| 계산 과정 | 금액 |
|---|---|
| 소득금액 | 20,000,000 |
| 기본공제 차감 | △ 1,500,000 |
| 과세표준 | 18,500,000 |
| 세율 적용 | 18,500,000원 × 15% = 2,775,000 |
| 누진공제 차감 | △ 1,260,000원 |
| 최종 산출세액 | 1,515,000원 |
20,000,000 - 1,500,000 = 18,500,000
18,500,000 × 15% = 2,775,000
2,775,000 - 1,260,000 = 1,515,000
따라서 이 예시에서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은 1,515,000원입니다.
※ 위 계산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 예시입니다. 실제 신고 시에는 업종코드별 경비율, 소득공제, 세액공제, 감면, 기납부세액 등을 확인후 적용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