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계신고가 무엇일까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는 원칙적으로 장부를 작성해서 실제 수입금액과 실제 경비를 계산해야 합니다.

그런데 장부가 없거나 실제 경비를 장부로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세청이 정한 경비율을 이용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장부 대신 업종코드에 맞는 경비율을 적용해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신고 방식을 추계신고라고 합니다.

추계신고에서 중요한 것은 업종코드입니다. 같은 매출이라도 어떤 업종코드가 적용되는지에 따라 경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신고할 때는 내 사업자 업종코드에 맞는 경비율을 확인후 적용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추계신고 계산 흐름

순서 내용
1단계 수입금액을 확인합니다.
2단계 내 업종코드에 맞는 경비율을 확인합니다.
3단계 수입금액에 경비율을 적용해 필요경비를 계산합니다.
4단계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해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5단계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해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6단계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예시 1. 업종코드 경비율을 적용한 소득금액 계산

예를 들어 도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의 1년 수입금액이 100,000,000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해당 업종의 경비율을 80%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실제 신고할 때는 반드시 내 업종코드에 맞는 경비율을 국세청 자료나 홈택스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구분 계산 내용 금액
수입금액 도매업 매출 100,000,000
업종별 경비율 예시) 비율 80%
필요경비 100,000,000원 × 80% 80,000,000
소득금액 100,000,000 - 80,000,000 20,000,000

위 예시에서는 매출 1억원 전체가 소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업종별 경비율 80%를 적용해 필요경비 8천만원을 계산하고, 수입금액에서 그 금액을 차감한 2천만원이 소득금액이 됩니다.

수입금액 100,000,000 - 필요경비 80,000,000 = 소득금액 20,000,000

예시 2. 소득금액 20,000,000원으로 산출세액 계산

이번에는 위에서 계산된 소득금액 20,000,000원을 가지고 종합소득세 산출세액까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 계산입니다. 본인 기본공제 1,500,000원만 적용하고, 다른 소득공제, 세액공제, 감면, 기납부세액, 지방소득세등 제외하고 계산되었습니다..

구분 계산 내용 금액
소득금액 추계신고로 계산된 소득금액 20,000,000
기본공제 본인 1명 기본공제  △ 1,500,000
과세표준 20,000,000 - 1,500,000 18,500,000
적용 세율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구간 15%
세율 적용 금액 18,500,000원 × 15% 2,775,000
누진공제 해당 세율 구간 누진공제 차감 △ 1,260,000
산출세액 2,775,000원 - 1,260,000원 1,515,000

산출세액 계산 과정

계산 과정 금액
소득금액 20,000,000
기본공제 차감 △ 1,500,000
과세표준 18,500,000
세율 적용 18,500,000원 × 15% = 2,775,000
누진공제 차감 △ 1,260,000원
최종 산출세액 1,515,000원

20,000,000 - 1,500,000 = 18,500,000
18,500,000 × 15% = 2,775,000
2,775,000 - 1,260,000 = 1,515,000

따라서 이 예시에서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은 1,515,000원입니다.

※ 위 계산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 예시입니다. 실제 신고 시에는 업종코드별 경비율, 소득공제, 세액공제, 감면, 기납부세액 등을 확인후 적용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출처: 국세청 세액계산 방법, 국세청 2025년 귀속 경비율 고시, 국세청 종합소득세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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