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 2025년 귀속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2025년 귀속)

매달 일하시고 3.3%를 공제 후 용역비를 받으셨나요? 3.3%는 세금을 완납한 것이 아닙니다.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미리 낸 것일 뿐입니다. 실제 세금은 5월에 확정 신고를 통해 정산하셔야 합니다.

1. 3.3% 공제 후 용역비를 받는 분들

학원강사, 보험모집인,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대리운전기사, 번역가, 작가, 웹툰작가, 화가, 디자이너, IT개발자, 프로그래머, 유튜버, 블로거, 스마트스토어 운영자, 쿠팡파트너스, 배달라이더, 퀵서비스기사, 간병인, 요양보호사, 과외교사, 강사, 행사도우미, 웨딩플래너, 사진작가, 통역사, 컨설턴트, 헬스트레이너, 모델, 요리강사, 단역배우, 스포츠심판, 영업직 커미션 수당을 받는 분 등

2.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

1년 동안 매달 3.3%를 공제 후 받으셨다면 이미 낸 세금(기납부)이 실제 내야 할 세금보다 많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1년치 소득을 합산해서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소득이 적을수록 실제 세율이 낮아져 환급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신고 방법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 앱에서 신고합니다.

순서 내용
로그인 (공동인증서, 카카오, 네이버, PASS 간편인증 가능)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모두채움 신고 또는 일반 신고 선택
소득 확인 후 공제 항목 추가
지방소득세 신고
최종 제출

4. 신고 시 챙겨야 할 공제 항목

  • 인적공제 →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
  • 노란우산공제 → 연간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사업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기준)
  • 연금저축 세액공제
  • 퇴직연금저축(IRP) 세액공제
  • 연금보험료 공제
  • 기부금 세액공제

5. 신고 기간

2026년 5월 1일 ~ 6월 1일 (5월 31일이 일요일이라 하루 연장)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입니다.


신고하지 않으시면?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납부세액의 20%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납부지연 가산세도 하루 0.022% 씩 날마다 쌓이니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신고했는데 공제 항목을 누락하셨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정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라면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2021~2025년 귀속분까지 청구 가능합니다.


세무실무 35년 김여사 | 실무 세무정보 블로그
tax35kimyeosa.blogsp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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