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누락 시 경정청구하는 방법
2025년 귀속 기준 | 국세청 기준
종합소득세 신고 후 공제 항목을 누락하거나 세금을 더 낸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란?
이미 신고한 종합소득세에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누락하여 세금을 더 낸 경우, 정정 신고를 통해 차액을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혼돈되기 쉬운 용어를 먼저 정리해 드립니다.
| 구분 | 상황 | 내용 |
|---|---|---|
| 경정청구 | 세금을 더 낸 경우 | 환급받는 것 |
| 수정신고 | 세금을 덜 낸 경우 | 추가 납부하는 것 |
| 기한후신고 | 신고 자체를 안 한 경우 | 뒤늦게 신고하는 것 |
모르고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는?
경정청구가 아니라 기한후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세무서 결정 통지를 받기 전 → 기한후신고 가능, 빨리 신고할수록 가산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세무서 결정 통지를 받은 후 → 기한후신고 불가,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경정청구가 가능한 대표적인 누락 사례
다음 항목들을 신고 당시 빠뜨리셨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비, 교육비 공제 누락
- 월세 세액공제 누락
- 부양가족 공제 누락
- 기부금 공제 누락
- 연금저축, 보험료 공제 누락
- 장애인 공제 누락
- 자녀 세액공제 누락
- 출산·입양 세액공제 누락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누락
- 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누락
- 필요경비 누락 (사업자의 경우)
- 세법 개정으로 새로 생긴 공제를 반영하지 못하고 누락한 경우
경정청구 기한
법정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5년이 지나면 소멸되어 돌려받을 수 없으니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 예시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더 납부하셨다면 2026년 5월 31일까지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더 납부하셨다면 2026년 5월 31일까지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경정청구 방법 (홈택스)
PC: 홈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경정청구 → 해당 귀속연도 선택 → 누락된 공제 항목 추가 입력 → 제출
모바일(손택스): 손택스 앱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경정청구 동일하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경정청구 후 환급까지 기간
경정청구 제출 후 관할 세무서 검토를 거쳐 보통 2~3개월 내에 환급됩니다. 환급금은 신청 시 입력한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세무실무 35년 김여사 | tax35kimyeosa.blogsp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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