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경비율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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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는 원칙적으로 장부를 작성해서 실제 수입금액과 실제 경비를 계산해야 합니다. 그런데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실제 경비를 정확히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세청이 정한 기준경비율을 이용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기준경비율은 주요경비는 증빙으로 확인된 금액만 인정하고, 그 외의 경비는 국세청이 정한 비율로 계산하는 방식 입니다. 기준경비율 계산식 구분 계산 방법 기준경비율 소득금액 수입금액 - 주요경비(증빙으로 확인된 금액)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요경비 입니다. 주요경비는 사업상 지출한 비용 중에서도 객관적인 증빙으로 확인되는 금액 을 기준으로 인정됩니다. 주요경비란 무엇일까요? 주요경비 뜻 도매업 예시 매입비용 판매할 상품을 사는 비용 상품 매입금액 임차료 사업장을 빌리고 내는 비용 창고 임대료, 사무실 월세 인건비 직원에게 지급한 급여 등 직원 급여, 일용직 인건비 주요경비는 증빙으로 확인된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를 말합니다.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

단순경비율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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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는 원칙적으로 장부를 작성해서 실제 수입과 실제 경비를 계산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업 규모가 작거나 장부를 작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실제 경비를 하나하나 계산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때 국세청이 업종별로 정해 놓은 일정 비율을 경비로 인정해 주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것을 단순경비율 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매출 중에서 이 정도는 경비로 봐주겠다” 고 국세청이 업종별로 정해 놓은 비율입니다. 단순경비율 계산식 구분 계산 방법 단순경비율 적용 소득금액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예를 들어 단순경비율이 80%라면, 매출의 80%는 경비로 보고 나머지 20%만 소득금액으로 보는 방식입니다. 예시 1. 수입금액 2,000만원, 단순경비율 80%인 경우 구분 계산 금액 수입금액 - 20,000,000원 인정되는 경비 20,000,000원 × 80% 16,000,000원 소득금액 20,000,000원 - 16,000,000원 4,000,000원 위 사례에서는 실제 영수증을 하나하나 계산하지 않아도, 단순경비율 80%...

2025년 종합소득세 세율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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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세율표 | 2025년 귀속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4,000,000원 이하 6% - 14,000,000원 초과 50,000,000원 이하 15% 1,260,000원 50,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 24% 5,760,000원 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 35% 15,440,000원 150,000,000원 초과 300,000,000원 이하 38% 19,940,000원 300,000,000원 초과 500,000,000원 이하 40% 25,940,000원 500,000,000원 초과 1,000,000,000원 이하 42% 35,940,000원 1,000,000,000원 초과 45% 65,940,000원 계산식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종합소득세 세율표 | 2023~2024년 귀속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4,000,000원 이하 6% - 14,000,000원 초과 50,000,000원 이하 15% 1,260,000원 50,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 24% 5,760,000원 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 35% 15,440,000원 150,000,000원 초과 300,000,000원 이하 38% 19,940,000원 300,000,000원 초과 500,000,000원 이하 40% 25,940,000원 500,000,000원 초과 1,000,000,000원 이하 42% 35,940,000원 1,000,000,000원 초과 45% 65,940,000원 계산식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

간편장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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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편장부 완벽 가이드 작성법·대상자·절세전략까지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 | 실전 예시 | 무기장가산세 | 이월결손금 📋 소득세법 제160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 | 2025년 귀속기준 📋 간편장부란? 간편장부는 국세청이 소규모 사업자를 위해 특별히 고안한 장부입니다. 복잡한 복식부기와 달리 가계부처럼 날짜별로 수입과 지출한 비용만 기록하면 됩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 9항에 의해 신설되었으며, 2026년 현재도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핵심 절세 도구입니다. 💡 간편장부 핵심  수입이 발생한 날짜에 금액 기록 → 지출비용 발생 날짜에 지출액 기록 → 100만 원 이상 고정자산은 별도 기록 👥 간편장부 대상자 기준 업종 직전연도 수입금액 농업·임업·어업·광업·도소매업 3억 원 미만 제조업·음식점업·건설업 1억 5천만 원 미만 부동산임대업·서비스업 7천 5백만 원 미만 ⚠️ 전문직 사업자 변호사·세무사·의사·회계사 등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복식부기 의무자입니다. ⚠️ 신규 사업자(개업한사업자)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없으므로 자동으로 간편장부 대상자로 분류됩니다. 단, 전문직은 제외합니다. 📝 간편장부 기록 항목 3가지 항목 기록 내용 주의사항 ① 수입 매출 발생 날짜에 금액 기록 신용카드·현금매출 구분 기록 ② 비용 비용 발생 날짜에 공급가액 기록 부가세 제외한 실제 금액 기록 ③ 고정자산 100만 원 이상 자산 별도 기록 감가상각 적용 위해 필수 📊 예...

종합소득세, 신고유형 완벽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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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신고유형 완벽 가이드 📋 소득세법 제70조 | 2026년 기준 | 2025년 귀속 매년 5월이 되면,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에게 우편·문자·카카오톡으로 신고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안내문 첫 장 상단의 알파벳 한 글자 가 본인의 신고유형입니다. 이 유형에 따라 장부 작성 의무, 경비 처리 방식, 신고 방법, 가산세 규정이 모두 달라집니다. 🔍 홈택스에서 내 유형 확인 홈택스(www.hometax.go.kr) 로그인 → My홈택스 →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 → 신고유형 확인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2026년 6월 1일(월)까지 입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S형): 2026년 6월 30일까지 입니다. 📊 신고유형 한눈에 보기 유형 구분 장부의무 경비처리 신고기한 ▶ 복식부기 의무자  S형 성실신고확인 고소득 사업자 복식부기 장부상 실제 비용 6월 30일 A형 외부조정 복식부기 의무자 복식부기 장부상 실제 비용 6월 1일 B형 자기조정 복식부기 의무자 복식부기 장부상 실제 비용 6월 1일 C형 복식부기 의무자 전년도 추계신고자 복식부기 추계 시 기준경비율 6월 1일 ▶ 간편장부  D형 간편장부 기준경비율 적용 간편장부 기준경비율 6월 1일 E형 간편장부 단순경비율 적용 ...

전자세액공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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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년 4월 기준 | 국세청·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 근거 전자세액공제란 사업자가 거래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는 것, 많이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종이 세금계산서 대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건당 200원씩 세금에서 공제해 드리는 제도가 있습니다. 💡 "전자 영수증 끊어줄 때마다 200원씩 세금 공제해 드립니다!" → 정부가 전자 방식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주는 인센티브입니다. 공제 대상자 — 나는 해당되나요? 조건 내용 ① 사업자 유형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제외) ② 직전연도 매출 공급가액 합계 3억 원 미만 (과세+면세 합산) ③ 신규 개업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도 대상 ④ 법인사업자 ❌ 공제 대상 제외 ⑤ 공급가액 3억 원 이상 ❌ 개인사업자라도 제외 공제금액은 얼마인가요? 항목 내용 건당 공제액 200원 연간 한도 최대 100만 원 적용 기한 2027년 12월 31일 까지 (연장됨) 전자계산서(면세) 건당 200원, 연간 100만 원 동일 적용 ※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9조 실전 예시로 이해하기 📌 예시 1 — 월 50건 발행하는 소규모 개인사업자 박 사장님 구분 계산 금액 월 공제액 50...

사업소득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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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소득이란? 사업자·프리랜서 (2025년 귀속 기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계산 흐름도의 사업소득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소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업소득자   ✅ 주민번호로 신고하는 사업소득자 (프리랜서·인적용역) ①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업소득자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입니다. 음식점·카페·편의점 등 가게를 운영하는 사업자 학원·병원·약국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사업자 온라인 쇼핑몰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 제조업·도매업·건설업 등 모든 회사 매출과 비용을 장부에 기록하고 매년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② 주민번호로 신고하는 사업소득자 (프리랜서·인적용역) 사업자등록증 없이 개인 능력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없어도 반복적으로 일을 해서 소득이 생기면 세법상 사업소득자입니다. 보험모집인, 자동차딜러 등 방문판매원 등 학습지 교사 등 프리랜서 디자이너·작가·번역가 등 강사·강연자 등 배우·가수·성우 등 작곡가·작사가 등 유튜버·크리에이터 등 퀵서비스·배달 기사 등 은행·증권사·보험사 등 금융기관에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 기업·공공기관 등에 청소·경비·시설관리 등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 IT개발·컨설팅·회계·법무 등 전문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 대리운전 기사 등 골프장 캐디 등 간병인 등 소셜커머스·쿠팡·네이버스마트스토어 등 온라인 판매자 (사업자등록 없는 경우) 등 과외 교사 등 웨딩·사진·영상 촬영 프리랜서 등 번역·통역사 등 3.3%가 뭔가요? 이분들은 용역 대가를 받을 때 3.3% 원천징수  분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수령하게 됩니다. 3.3%의 구성은 이렇습니다.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 합계 3.3% ⭐ 소득세 3% → 국세청(세무서) , 지방소득세 0.3% → 구청·시청·군청 납부 합계 3.3% 💡 예를 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