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유형 완벽가이드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신고유형 완벽 가이드

📋 소득세법 제70조 | 2026년 기준 | 2025년 귀속

매년 5월이 되면,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에게 우편·문자·카카오톡으로 신고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안내문 첫 장 상단의 알파벳 한 글자가 본인의 신고유형입니다. 이 유형에 따라 장부 작성 의무, 경비 처리 방식, 신고 방법, 가산세 규정이 모두 달라집니다.

🔍 홈택스에서 내 유형 확인
홈택스(www.hometax.go.kr) 로그인 → My홈택스 →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 → 신고유형 확인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2026년 6월 1일(월)까지 입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S형): 2026년 6월 30일까지 입니다.

📊 신고유형 한눈에 보기

유형 구분 장부의무 경비처리 신고기한
▶ 복식부기 의무자 
S형 성실신고확인 고소득 사업자 복식부기 장부상 실제 비용 6월 30일
A형 외부조정 복식부기 의무자 복식부기 장부상 실제 비용 6월 1일
B형 자기조정 복식부기 의무자 복식부기 장부상 실제 비용 6월 1일
C형 복식부기 의무자 전년도 추계신고자 복식부기 추계 시 기준경비율 6월 1일
▶ 간편장부 
D형 간편장부 기준경비율 적용 간편장부 기준경비율 6월 1일
E형 간편장부 단순경비율 적용 간편장부 단순경비율 6월 1일
▶ 단순경비율 
F형 단순경비율 적용  간편장부 단순경비율 6월 1일
G형 단순경비율 적용 (모두채움) 간편장부 단순경비율 6월 1일
▶ 기타 
H형 비사업자 중 환급 대상자 없음 해당없음 6월 1일
I형 성실신고 사전 경고 사업자 복식부기 장부상 실제 비용 6월 1일
V형 주택임대 분리과세 선택 사업자 간편장부 필요경비공제 6월 1일
Q·R형 종교인 소득 신고 사업자 없음 기타소득 필요경비 또는 근로소득공제 선택6월 1일

💰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표

구분 도소매·부동산매매업 제조·음식점·건설업 부동산임대·서비스업
성실신고확인 (S형) 15억 원 이상 7억 5천만 원 이상 5억 원 이상
외부조정 (A형) 6억 원 이상 3억 원 이상 1억 5천만 원 이상
복식부기 의무 (B·C형) 3억 원 이상 1억 5천만 원 이상 7천 5백만 원 이상
간편장부 D형 6천만~3억 원 미만 3천6백만~1억5천만 원 미만 2천4백만~7천5백만 원 미만
간편장부 E·F·G형 6천만 원 미만 3천 6백만 원 미만 2천 4백만 원 미만
⚠️ 전문직 사업자(변호사·세무사·의사·회계사 등)는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복식부기 의무자입니다.
⚠️ 신규 개업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간편장부 대상자로 분류됩니다.

 ⚠️ 미신고·무기장 시 가산세

상황 가산세 종류 가산세율
일반 무신고 무신고 가산세 납부세액의 20%
부정 무신고 무신고 가산세 납부세액의 40%
복식부기 의무자 추계신고 무신고 간주 무신고 가산세 + 가산율
간편장부 대상자 추계신고 무기장 가산세 산출세액의 20%
납부 지연 납부지연 가산세 미납세액 × 0.022% × 지연일수
무기장 가산세 면제- 간편장부대상자에한함
① 2025년 신규 개업 사업자
② 직전연도(2024년) 수입금액 4,800만 원 미만 사업자

2026년 기준 국세청 공식 안내 및 소득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국세청(☎ 126) 또는 담당 세무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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