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경비율이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는 원칙적으로 장부를 작성해서 실제 수입금액과 실제 경비를 계산해야 합니다. 그런데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실제 경비를 정확히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세청이 정한 기준경비율을 이용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기준경비율은 주요경비는 증빙으로 확인된 금액만 인정하고, 그 외의 경비는 국세청이 정한 비율로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기준경비율 계산식

구분 계산 방법
기준경비율 소득금액 수입금액 - 주요경비(증빙으로 확인된 금액)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요경비입니다. 주요경비는 사업상 지출한 비용 중에서도 객관적인 증빙으로 확인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인정됩니다.

주요경비란 무엇일까요?

주요경비 도매업 예시
매입비용 판매할 상품을 사는 비용 상품 매입금액
임차료 사업장을 빌리고 내는 비용 창고 임대료, 사무실 월세
인건비 직원에게 지급한 급여 등 직원 급여, 일용직 인건비

주요경비는 증빙으로 확인된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를 말합니다.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전표,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지급명세서 등으로 실제 지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도매업 예시로 이해하기

예를 들어 도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의 1년 수입금액이 1억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사업자는 판매할 상품을 매입했고, 사무실 월세도 지출, 직원 급여도 지출 했습니다.

증빙으로 확인되는 주요경비가 다음과 같다고 가정합니다.

구분 내용 계산 구분 금액
수입금액 도매 매출 더함 100,000,000원
매입비용 상품 매입금액 차감 55,000,000원
임차료 창고 임대료 차감 6,000,000원
인건비 직원 급여 차감 12,000,000원
주요경비 합계 증빙으로 확인된 금액 차감 73,000,000원

기준경비율 계산 예시

위 도매업자의 수입금액이 1억원이고, 주요경비가 7,300만원이며, 기준경비율을 이해하기 쉽게 10%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순서 구분 계산 내용 금액
수입금액 도매 매출 100,000,000원
주요경비 증빙으로 확인된 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 차감 73,000,000원
기준경비율 경비 수입금액 100,000,000원 × 10% 차감 10,000,000원
소득금액 ①에서 ②와 ③을 차감한 금액 17,000,000원

최종 계산 과정

계산 과정 금액
수입금액 100,000,000원
주요경비 차감 73,000,000원
기준경비율 경비 차감 10,000,000원
최종 소득금액 17,000,000원

수입금액 100,000,000원에서 주요경비 73,000,000원과 기준경비율 경비 10,000,000원을 차감하면 소득금액은 17,000,000원입니다.

기준경비율 꼭 기억하기

구분 내용
주요경비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등 입니다.
증빙 필요 주요경비는 증빙으로 확인된 금액이어야 합니다.
기준경비율 경비 주요경비 외의 나머지 경비를 계산할 때 적용하는 비율입니다.
업종별 차이 기준경비율은 업종코드별로 다르므로 실제 신고 전에는 국세청 고시 또는 홈택스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기준경비율은 업종마다 비율이 다릅니다.
따라서 실제 신고할 때는 내 사업자 업종코드에 맞는 비율을 확인후 적용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기준경비율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증빙으로 확인된 금액)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출처: 국세청 소득금액의 계산, 국세청 2025년 귀속 경비율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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