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유지비, 비용처리어디까지 가능할까요
차량유지비는 업무용 차량을 운용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세무상 손금(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어떤 항목이 해당되는지, 한도 적용이 있는 항목은 무엇인지 2026년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차량유지비 항목별 비용처리 | 2026년 기준 항목 내용 비용처리 ▶ 비용처리 가능 항목 유류대 휘발유·경유·LPG 등 연료비 ✅ 가능 자동차보험료 책임보험·종합보험 모두 해당 ✅ 가능 수리비·정비비 엔진오일, 타이어, 소모품 교체 및 각종 수리 ✅ 가능 자동차 검사비 정기검사·종합검사 수수료 ✅ 가능 주차비 업무 목적 이동 시 주차장 이용료 ✅ 가능 통행료·하이패스 고속도로·유료도로 통행료 ✅ 가능 자동차세 매년 6월·12월 납부분 ✅ 가능 세차비 업무용 차량 세차 비용 ✅ 가능 감가상각비 취득원가를 내용연수에 따라 상각하여 비용 처리 승용차 연 800만 원 한도 리스료 금융리스·,운용리스, 월정 리스료 승용차 연 800만 원 한도 렌트료 업무 목적 렌트 차량 이용료 승용차 연 800만 원 한도 ** 과태료·범칙금(속도위반, 주정차 위반 등)은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금액으로 비용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 사업과 무관한 개인 용도의 차량 사용분도 마찬가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업무용 승용차 800만 원 한도 차량 종류 한도 적용 비고 9인승 이하 승용차 감가상각비·리스료·렌트료 합산 연 800만 원 초과분 이월 가능 11인승 이상 승합차 한도 없음 전액 인정 경차·경화물차(다마스·라보 등) 한도 없음 전액 인정 ※ 주의사항 • 법인은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차량 관련 비용 전액이 불인정됩니다. • 8,000만 원 이상 법인 차량은 연두색 번호판 부착 의무가 있으며, 미부착 시 비용처리가 불가합니다(개인사업자 제외). 세무실무 35년 김여사 | tax35kimyeosa.blogspo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