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유지비, 비용처리어디까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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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유지비는 업무용 차량을 운용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세무상 손금(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어떤 항목이 해당되는지, 한도 적용이 있는 항목은 무엇인지 2026년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차량유지비 항목별 비용처리 | 2026년 기준 항목 내용 비용처리 ▶ 비용처리 가능 항목 유류대 휘발유·경유·LPG 등 연료비 ✅ 가능 자동차보험료 책임보험·종합보험 모두 해당 ✅ 가능 수리비·정비비 엔진오일, 타이어, 소모품 교체 및 각종 수리 ✅ 가능 자동차 검사비 정기검사·종합검사 수수료 ✅ 가능 주차비 업무 목적 이동 시 주차장 이용료 ✅ 가능 통행료·하이패스 고속도로·유료도로 통행료 ✅ 가능 자동차세 매년 6월·12월 납부분 ✅ 가능 세차비 업무용 차량 세차 비용 ✅ 가능 감가상각비 취득원가를 내용연수에 따라 상각하여 비용 처리 승용차 연 800만 원 한도 리스료 금융리스·,운용리스, 월정 리스료 승용차 연 800만 원 한도 렌트료 업무 목적 렌트 차량 이용료 승용차 연 800만 원 한도 ** 과태료·범칙금(속도위반, 주정차 위반 등)은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금액으로 비용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 사업과 무관한 개인 용도의 차량 사용분도 마찬가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업무용 승용차 800만 원 한도 차량 종류 한도 적용 비고 9인승 이하 승용차 감가상각비·리스료·렌트료 합산 연 800만 원 초과분 이월 가능 11인승 이상 승합차 한도 없음 전액 인정 경차·경화물차(다마스·라보 등) 한도 없음 전액 인정 ※ 주의사항 • 법인은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차량 관련 비용 전액이 불인정됩니다. • 8,000만 원 이상 법인 차량은 연두색 번호판 부착 의무가 있으며, 미부착 시 비용처리가 불가합니다(개인사업자 제외). 세무실무 35년 김여사 |  tax35kimyeosa.blogspot.com

📅 연차수당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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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차수당 계산방법  연차수당이란 근로자가 1년 동안 열심히 일한 대가로 받는 유급휴가(연차)를 사용하지 못했을 때 회사가 돈으로 보상해주는 수당입니다. ✅ 연차수당 기본 정보 정의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를 돈으로 보상받는 수당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60조 적용 대상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 5인 미만 사업장 법적 의무 없음. 단,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다면 반드시 지급 ✅ 연차 발생 기준 근속기간 조건 연차일수 1년 미만 (신입사원) 매월 개근 시 1일씩 발생 최대 11일 1~2년차 1년간 80% 이상 출근 15일 3~4년차 1년간 80% 이상 출근 16일 5~6년차 1년간 80% 이상 출근 17일 최대 한도 2년마다 1일씩 추가 최대 25일 ※ 주 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는 연차 발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출산휴가,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 연차수당 계산 공식 계산 공식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 통상임금이란 기본급 + 각종 수당(직위수당, 직무수당, 가족수당 등) + 정기상여금 1일 통상임금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 209시간이란 주 40시간 사업장 기준 월 소정근로시간 ✅ 계산 예시 (월급 300만원인 경우) 월 통상임금 3,000,000원 1일 통상임금 3,000,000원 ÷ 209시간 × 8시간 =  114,833원 미사용 연차 10일 114,833원 × 10일 =  1,148,330원 ✅ 연차수당 지급 시기 일반적인 경우 연차 사용 기간이 끝난 다음 달 급여일에 급여와 함께 지급. 회사마다 다를 수 있으나 대부분 1월 또는 2월 급여일에 지급 회계연도 기준 1월 1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회사는 12월 31일 소멸 후 다음 달인 1월 급여일에 지급하는 경우가 많음 퇴사하는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드시 정산 지급 청구 시효 3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 ✅ 연차수당 안 줘도 되는 경우 연차사용촉진제도 회사가 법적...

📊 비상장주식이란? (2026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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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상장주식이란? 비상장주식은 코스피·코스닥 같은  공식 주식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법인의 주식 입니다. 코스피·코스닥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법인은 비상장법인 입니다. 우리 주변의 동네 중소 제조업체, 건설회사, 도·소매업체, 서비스업체 등 대부분의 중소법인이 비상장법인 에 해당합니다. ✅ 비상장주식 세법상 평가 방법 비상장주식은 공식 시세가 없으므로  상속·증여·양도 시 세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주식 가치를 산정 합니다. 평가 기준 최근  3년간의 법인 소득(이익) 을 기준으로 1주당 주식 가치를 산정합니다. 이익이 많을수록 주식 가치가 높게 평가됩니다. 자산 반영 법인이 보유한  자산(부동산 등) 도 함께 반영하여 평가합니다. 최대주주 할증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은 평가액의  20% 할증  적용됩니다. 적용 시점 상속·증여·양도 등 주식 이동이 발생할 때마다 평가가 필요합니다. ※ 비상장주식 평가는 복잡하므로 상속·증여·양도 시 반드시  세무사와 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 잘못된 평가액으로 신고하면 세금 추징 및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비상장주식 양도 시 세금 비상장주식을 양도(매각)할 때는  증권거래세 와  양도소득세  두 가지 세금이 발생합니다. 코스피·코스닥과 달리  모두 직접 신고·납부 해야 합니다. 세금 종류 세율 신고 방법 증권거래세 0.35% 직접 신고·납부 양도소득세 10% ~ 30% (법인 규모·대주주 여부에 따라 다름) 직접 신고·납부 ※ 양도소득세 신고 기한 :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 말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예) 1~6월 양도 → 8월 31일까지 / 7~12월 양도 → 다음해 2월 말까지 ※ 신고를 누락하면  무신고 가산세 20%  +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정확한 세율은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비상장주식...

📊 코스닥이란 무엇일까요? (2026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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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닥이란? 코스닥(KOSDAQ)은  Korea Securities Dealers Automated Quotation 의 줄임말입니다. 1996년에 개설된 시장으로  중소기업·벤처기업·IT·바이오  기업들이 모여 있는 주식시장입니다. 코스피보다 상장 조건이 완화되어 있어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이 많습니다. 쉽게 비유하면 코스닥은  개성 있는 전문 상점들이 모인 상점가 와 같습니다. 대형마트(코스피)보다는 규모가 작지만 특색 있고 성장 가능성이 큰 기업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 코스닥 기본 정보 개설 연도 1996년 운영 기관 한국거래소(KRX) 상장 기업 수 약 1,700여 개 (코스피보다 많음) 주요 업종 IT, 바이오·제약, 게임, 엔터테인먼트, 반도체 장비 등 ✅ 코스피 vs 코스닥 차이점 구분 코스피 코스닥 기업 규모 대기업 중심 중소·벤처기업 중심 상장 조건 엄격함 상대적으로 완화 변동성 상대적으로 안정적 상대적으로 높음 농어촌특별세 있음 (0.15%) 없음 ✅ 거래 시간 (평일 기준, 공휴일 제외) 구분 시간 설명 장전 시간외 08:30 ~ 08:40 전날 종가로만 매수·매도 가능 정규장 09:00 ~ 15:30 일반적인 주식 거래 시간. 실시간으로 가격이 변동됨 장후 시간외 (종가매매) 15:40 ~ 16:00 당일 종가로만 매수·매도 가능 시간외 단일가 16:00 ~ 18:00 당일 종가 기준 ±10% 범위 내에서 거래 가능. 10분마다 단일가로 체결됨 ※ 코스닥도 코스피와 거래 시간이 동일합니다. ※ 장전·장후·시간외는 거래량이 적어 원하는 가격에 거래가 안 될 수 있습니다. ※ 공휴일·노동절·연말 등 특별한 날은 거래 시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코스닥 대표 기업 업종 대표 기업 바이오·제약 셀트리온헬스케어, 휴젤, 알테오젠, 리가켐바이오 등 IT·소프트웨어 카카오게임즈, 더존비즈온, 안랩 등 게임 펄어비스, 넷마블 등 반도체 장비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원익IPS 등 엔터테인먼트 에스엠(SM...

📊 코스피란 무엇일까요? (2026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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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스피란? 코스피(KOSPI)는  Korea Composite Stock Price Index 의 줄임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주식시장으로 1956년에 개설되었습니다. 삼성전자, 현대차, SK하이닉스처럼 누구나 아는  대형 기업들이 모여 있는 시장 입니다. 쉽게 비유하면 코스피는  이마트, 롯데마트 같은 대형마트 와 같습니다. 규모가 크고 안정적이며 믿을 수 있는 브랜드(기업)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 코스피 기본 정보 개설 연도 1956년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주식시장) 운영 기관 한국거래소(KRX) 상장 기업 수 약 800여 개 (2026년 기준) 주요 업종 반도체, 자동차, 철강, 금융, 에너지, 통신 등 대기업 중심 ✅ 거래 시간 (평일 기준, 공휴일 제외) 구분 시간 설명 장전 시간외 08:30 ~ 08:40 전날 종가로만 매수·매도 가능 정규장 09:00 ~ 15:30 일반적인 주식 거래 시간. 실시간으로 가격이 변동됨 장후 시간외 (종가매매) 15:40 ~ 16:00 당일 종가로만 매수·매도 가능 시간외 단일가 16:00 ~ 18:00 당일 종가 기준 ±10% 범위 내에서 거래 가능. 10분마다 단일가로 체결됨 ※ 정규장이 가장 일반적인 거래 시간입니다. ※ 장전·장후·시간외는 거래량이 적어 원하는 가격에 거래가 안 될 수 있습니다. ※ 공휴일·노동절·연말 등 특별한 날은 거래 시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코스피 대표 기업 업종 대표 기업 반도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자동차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 등 금융 KB금융, 신한지주, 하나금융, 우리금융 등 철강·화학 POSCO홀딩스, LG화학, 롯데케미칼 등 통신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유통·식품 이마트, 롯데쇼핑, CJ제일제당 등 ✅ 주식 거래 시 발생하는 비용 주식을 사고팔 때는 크게  두 가지 비용 이 발생합니다. 구분 발생 시점 부과 대상 비율 증권사 수수료 팔 때 (필수) 살 때 (증권사마다 다름) ...

📈 증권거래세 (2026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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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권거래세란? 주식을  팔 때  내는 세금입니다. 이익이 나든 손해가 나든  무조건  내야 합니다. 쉽게 말해 주식을 팔면 판 금액의 일정 비율을 세금으로 내는 것입니다. 매수(살 때)는 해당 없고,  매도(팔 때)만  부과됩니다. ✅ 2026년 증권거래세율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 시장 증권거래세 농어촌특별세 합계 코스피 0.05% 0.15% 0.20% 코스닥 0.20% 없음 0.20% 코넥스 0.10% 없음 0.10% K-OTC 0.20% 없음 0.20% 비상장주식 (장외거래) 0.35% 없음 0.35% ※ 2025년까지는 코스피 0%, 코스닥 0.15%였으나 2026년 1월 1일부터 각각 0.05%p 인상됩니다. ※ 농어촌특별세는 코스피에만 별도 부과됩니다. ✅ 실제 예시로 이해하기 상황 삼성전자(코스피) 주식을  1,000만 원어치  매도한 경우 계산 1,000만 원 × 0.20% =  20,000원 중요 포인트 주식이 떨어져서 손해를 봐도 팔면 20,000원을 내야 합니다! 상황 카카오(코스닥) 주식을  500만 원어치  매도한 경우 계산 500만 원 × 0.20% =  10,000원 납부 방법 증권사가 자동으로 차감 후 정산. 별도 신고 불필요 ✅ 증권거래세 특징 납부 방법 증권사가 자동으로 원천징수. 투자자가 직접 신고할 필요 없음 과세 기준 매도 금액 전체에 부과. 수익과 무관하게 부과 손실 시에도 손해를 봐도 팔기만 하면 세금 부과. 손익과 무관 단타 투자자 매매 횟수가 많을수록 세금 부담이 커짐 장기 투자자 매매 횟수가 적어 부담 상대적으로 미미 ✅ 왜 2026년부터 올랐나요? 배경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전제로 2019년부터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낮춰왔음 금투세 폐지 2024년 12월 금투세가 폐지되면서 낮췄던 증권거래세를 다시 올리게 됨 인상 폭 코스피·코스닥 각각 0.05%p 인상. 2023년 수준으...

4월 25일 부가세 신고 안내 (2026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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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세란? 사업자가 물건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소비자에게 받아두었다가 나라에 신고·납부하는 방식입니다. ✅ 법인사업자 (1년에 4번 신고) 구분 과세기간 신고기한 1기 예정 1월 ~ 3월 4월 25일 1기 확정 1월 ~ 6월 7월 25일 2기 예정 7월 ~ 9월 10월 25일 2기 확정 7월 ~ 12월 다음해 1월 25일 ✅ 개인 일반과세자 (1년에 2번 신고) 구분 과세기간 신고기한 1기 확정 1월 ~ 6월 7월 25일 2기 확정 7월 ~ 12월 다음해 1월 25일 ※ 4월 25일에는 신고 없이  예정고지세액만 납부 합니다. ✅ 간이과세자 (1년에 1번 신고) 구분 과세기간 신고기한 연간 확정 1월 ~ 12월 다음해 1월 25일 ※ 간이과세자는  4월 25일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단, 세금계산서 발급 간이과세자는 7월 25일 예정부과(납부)가 있을 수 있습니다. ✅ 4월 예정신고 예외 대상자 고지 면제 예정고지세액이  50만원 미만 인 경우 직접 신고 가능 휴업·폐업 등 사업 실적 변동이 큰 경우 직접 신고 가능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경우 해당 없음 간이과세자 (다음해 1월 신고) ✅ 정리 요약 법인사업자 4월 25일까지 1~3월 실적 예정신고·납부 개인 일반과세자 4월 25일까지 예정고지세액 납부 (신고 생략) 간이과세자 4월 신고 해당 없음 (다음해 1월 25일 연간 신고) 납부 면제 고지세액 50만원 미만이면 납부 면제 ※ 신고 기간을 놓치면  무신고 가산세(20%) 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마감일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세무실무 35년 김여사 | tax35kimyeosa.blogspo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