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유지비, 비용처리어디까지 가능할까요
차량유지비는 업무용 차량을 운용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세무상 손금(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어떤 항목이 해당되는지, 한도 적용이 있는 항목은 무엇인지 2026년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차량유지비 항목별 비용처리 | 2026년 기준
| 항목 | 내용 | 비용처리 |
|---|---|---|
| ▶ 비용처리 가능 항목 | ||
| 유류대 | 휘발유·경유·LPG 등 연료비 | ✅ 가능 |
| 자동차보험료 | 책임보험·종합보험 모두 해당 | ✅ 가능 |
| 수리비·정비비 | 엔진오일, 타이어, 소모품 교체 및 각종 수리 | ✅ 가능 |
| 자동차 검사비 | 정기검사·종합검사 수수료 | ✅ 가능 |
| 주차비 | 업무 목적 이동 시 주차장 이용료 | ✅ 가능 |
| 통행료·하이패스 | 고속도로·유료도로 통행료 | ✅ 가능 |
| 자동차세 | 매년 6월·12월 납부분 | ✅ 가능 |
| 세차비 | 업무용 차량 세차 비용 | ✅ 가능 |
| 감가상각비 | 취득원가를 내용연수에 따라 상각하여 비용 처리 | 승용차 연 800만 원 한도 |
| 리스료 | 금융리스·,운용리스, 월정 리스료 | 승용차 연 800만 원 한도 |
| 렌트료 | 업무 목적 렌트 차량 이용료 | 승용차 연 800만 원 한도 |
** 과태료·범칙금(속도위반, 주정차 위반 등)은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금액으로 비용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 사업과 무관한 개인 용도의 차량 사용분도 마찬가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업무용 승용차 800만 원 한도
| 차량 종류 | 한도 적용 | 비고 |
|---|---|---|
| 9인승 이하 승용차 | 감가상각비·리스료·렌트료 합산 연 800만 원 | 초과분 이월 가능 |
| 11인승 이상 승합차 | 한도 없음 | 전액 인정 |
| 경차·경화물차(다마스·라보 등) | 한도 없음 | 전액 인정 |
※ 주의사항
• 법인은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차량 관련 비용 전액이 불인정됩니다.
• 8,000만 원 이상 법인 차량은 연두색 번호판 부착 의무가 있으며, 미부착 시 비용처리가 불가합니다(개인사업자 제외).
• 법인은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차량 관련 비용 전액이 불인정됩니다.
• 8,000만 원 이상 법인 차량은 연두색 번호판 부착 의무가 있으며, 미부착 시 비용처리가 불가합니다(개인사업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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