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5일 부가세 신고 안내 (2026년 기준
✅ 부가세란?
사업자가 물건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소비자에게 받아두었다가 나라에 신고·납부하는 방식입니다.
✅ 법인사업자 (1년에 4번 신고)
| 구분 | 과세기간 | 신고기한 |
|---|---|---|
| 1기 예정 | 1월 ~ 3월 | 4월 25일 |
| 1기 확정 | 1월 ~ 6월 | 7월 25일 |
| 2기 예정 | 7월 ~ 9월 | 10월 25일 |
| 2기 확정 | 7월 ~ 12월 | 다음해 1월 25일 |
✅ 개인 일반과세자 (1년에 2번 신고)
| 구분 | 과세기간 | 신고기한 |
|---|---|---|
| 1기 확정 | 1월 ~ 6월 | 7월 25일 |
| 2기 확정 | 7월 ~ 12월 | 다음해 1월 25일 |
※ 4월 25일에는 신고 없이 예정고지세액만 납부합니다.
✅ 간이과세자 (1년에 1번 신고)
| 구분 | 과세기간 | 신고기한 |
|---|---|---|
| 연간 확정 | 1월 ~ 12월 | 다음해 1월 25일 |
※ 간이과세자는 4월 25일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단, 세금계산서 발급 간이과세자는 7월 25일 예정부과(납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 세금계산서 발급 간이과세자는 7월 25일 예정부과(납부)가 있을 수 있습니다.
✅ 4월 예정신고 예외 대상자
| 고지 면제 | 예정고지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
| 직접 신고 가능 | 휴업·폐업 등 사업 실적 변동이 큰 경우 |
| 직접 신고 가능 |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경우 |
| 해당 없음 | 간이과세자 (다음해 1월 신고) |
✅ 정리 요약
| 법인사업자 | 4월 25일까지 1~3월 실적 예정신고·납부 |
| 개인 일반과세자 | 4월 25일까지 예정고지세액 납부 (신고 생략) |
| 간이과세자 | 4월 신고 해당 없음 (다음해 1월 25일 연간 신고) |
| 납부 면제 | 고지세액 50만원 미만이면 납부 면제 |
※ 신고 기간을 놓치면 무신고 가산세(20%)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마감일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세무실무 35년 김여사 | tax35kimyeosa.blogsp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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