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5일 부가세 신고 안내 (2026년 기준

✅ 부가세란?

사업자가 물건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소비자에게 받아두었다가 나라에 신고·납부하는 방식입니다.

✅ 법인사업자 (1년에 4번 신고)

구분과세기간신고기한
1기 예정1월 ~ 3월4월 25일
1기 확정1월 ~ 6월7월 25일
2기 예정7월 ~ 9월10월 25일
2기 확정7월 ~ 12월다음해 1월 25일

✅ 개인 일반과세자 (1년에 2번 신고)

구분과세기간신고기한
1기 확정1월 ~ 6월7월 25일
2기 확정7월 ~ 12월다음해 1월 25일
※ 4월 25일에는 신고 없이 예정고지세액만 납부합니다.

✅ 간이과세자 (1년에 1번 신고)

구분과세기간신고기한
연간 확정1월 ~ 12월다음해 1월 25일
※ 간이과세자는 4월 25일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단, 세금계산서 발급 간이과세자는 7월 25일 예정부과(납부)가 있을 수 있습니다.

✅ 4월 예정신고 예외 대상자

고지 면제예정고지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직접 신고 가능휴업·폐업 등 사업 실적 변동이 큰 경우
직접 신고 가능조기환급을 받으려는 경우
해당 없음간이과세자 (다음해 1월 신고)

✅ 정리 요약

법인사업자4월 25일까지 1~3월 실적 예정신고·납부
개인 일반과세자4월 25일까지 예정고지세액 납부 (신고 생략)
간이과세자4월 신고 해당 없음 (다음해 1월 25일 연간 신고)
납부 면제고지세액 50만원 미만이면 납부 면제
※ 신고 기간을 놓치면 무신고 가산세(20%)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마감일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세무실무 35년 김여사 | tax35kimyeosa.blogsp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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