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분납 이렇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분납!
종합소득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넘는다면 전액을 한 번에 내지 않아도 됩니다. 분납 제도를 활용하면 자금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분납 금액 계산, 기한, 놓치기 쉬운 포인트까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분납 금액
| 납부세액 | 분납 가능 금액 |
|---|---|
| 1천만원 초과 ~ 2천만원 이하 | 1천만원 초과 금액 전액 |
| 2천만원 초과 | 납부세액의 50% 이하 |
계산 예시
납부세액 1,500만원인 경우
- 1차: 1,000만원
- 분납: 500만원
납부세액 3,000만원인 경우
- 1차: 1,500만원 이상
- 분납: 1,500만원 이하
2.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분납 기한 - 대상별 정리
| 구분 | 납부기한 | 분납기한 |
|---|---|---|
| 일반 납세자 | 6월 1일 | 8월 1일 |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 6월 30일 | 8월 31일 |
| 납부기한 3개월 연장자 | 8월 31일 | 10월 31일 |
3. 분납 중 수정신고로 추가 납부세액이 생기면?
분납 기간 중 수정신고를 하여 납부세액이 늘어난 경우, 추가 발생 세액은 분납 대상이 아닙니다. 수정신고일에 전액 납부해야 하며 두 가지 가산세가 함께 부과됩니다.
- 과소신고 가산세: 추가 납부세액의 10%
- 납부지연 가산세: 추가 납부세액 × 0.022% × 당초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수정신고 납부일까지 일수
4. 지방소득세 분납 기준은 따로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1천만원 초과 시 분납이 가능하지만 지방소득세는 기준이 다릅니다. 2023년 3월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방소득세도 분납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납부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분납이 가능하며 분납 기한은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 지방소득세 납부세액 | 분납 가능 금액 |
|---|---|
| 100만원 초과 ~ 200만원 이하 | 100만원 초과 금액 전액 |
| 200만원 초과 | 납부세액의 50% 이하 |
종합소득세 납부세액 1,500만원 → 지방소득세 150만원
| 구분 | 1차 납부 | 분납 |
|---|---|---|
| 종합소득세 | 1,000만원 | 500만원 |
| 지방소득세 | 100만원 | 50만원 |
지방소득세 150만원은 100만원을 초과하므로 분납 가능합니다. 지방소득세 분납은 위택스에서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만 분납 처리하고 지방소득세를 놓치는 경우가 있으니 위택스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wetax.go.kr → 신고하기 → 지방소득세 →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
세무실무 35년 김여사 | tax35kimyeosa.blogsp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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