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분납 이렇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분납! 

종합소득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넘는다면 전액을 한 번에 내지 않아도 됩니다. 분납 제도를 활용하면  자금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분납 금액 계산, 기한, 놓치기 쉬운 포인트까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분납 금액

납부세액분납 가능 금액
1천만원 초과 ~ 2천만원 이하1천만원 초과 금액 전액
2천만원 초과납부세액의 50% 이하

계산 예시

납부세액 1,500만원인 경우
- 1차: 1,000만원
- 분납: 500만원

납부세액 3,000만원인 경우
- 1차: 1,500만원 이상
- 분납: 1,500만원 이하

2.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분납 기한 - 대상별 정리

구분납부기한분납기한
일반 납세자6월 1일8월 1일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6월 30일8월 31일
납부기한 3개월 연장자8월 31일10월 31일

3. 분납 중 수정신고로 추가 납부세액이 생기면?

분납 기간 중 수정신고를 하여 납부세액이 늘어난 경우, 추가 발생 세액은 분납 대상이 아닙니다. 수정신고일에 전액 납부해야 하며 두 가지 가산세가 함께 부과됩니다.

  • 과소신고 가산세: 추가 납부세액의 10%
  • 납부지연 가산세: 추가 납부세액 × 0.022% × 당초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수정신고 납부일까지 일수

4. 지방소득세 분납 기준은 따로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1천만원 초과 시 분납이 가능하지만 지방소득세는 기준이 다릅니다. 2023년 3월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방소득세도 분납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납부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분납이 가능하며 분납 기한은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지방소득세 납부세액분납 가능 금액
100만원 초과 ~ 200만원 이하100만원 초과 금액 전액
200만원 초과납부세액의 50% 이하

계산 예시

종합소득세 납부세액 1,500만원 → 지방소득세 150만원

구분1차 납부분납
종합소득세1,000만원500만원
지방소득세100만원50만원

지방소득세 150만원은 100만원을 초과하므로 분납 가능합니다. 지방소득세 분납은 위택스에서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만 분납 처리하고 지방소득세를 놓치는 경우가 있으니 위택스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wetax.go.kr → 신고하기 → 지방소득세 →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


세무실무 35년 김여사 | tax35kimyeosa.blogsp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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