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보조금 과 지원금 수입금액에 포함될까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보조금·지원금 수입금액 포함여부 | 2025년 귀속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이 되면 사업자분들이 가장 많이 놓치기 쉬운 부분이 바로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받은 각종 보조금·지원금을 수입금액에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지원금의 목적과 성격에 따라 완전히 다르게 반영됩니다.

1. 수입금액이란 무엇인가요?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을 총수입금액이라고 합니다. 1년 한해 동안 사업을 하면서 벌어들인 모든 금액의 합계입니다.

매출뿐만 아니라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장려금도 총수입금액에 포함됩니다. 수입금액이 커지면 그만큼 세금도 늘어나기 때문에 어떤 지원금이 포함되는지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 법적 근거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2. 핵심 판단 기준

국세청은 다음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보조금·장려금 → 수입금액 포함 (과세)
✔ 생계안정 지원 목적으로 받은 지원금 → 수입금액 미포함 (비과세)

보조금을 받으셨다면 먼저 "이 돈이 내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지급된 것인가, 아니면 생활 안정을 위해 지급된 것인가"를 먼저 판단하셔야 합니다.


3. 수입금액에 포함되는 보조금 (과세 대상)

지원받은 금액에 한도 없이 전액 수입금액에 산입(포함)합니다.

① 유류보조금
화물차주, 버스·택시 운송사업자 등이 받는 유가보조금입니다. 사업 운영과 직접 관련된 지원금이므로 과세 대상입니다.

예시 : 화물차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가 연간 유류보조금 240만 원을 받았다면, 이 금액 전액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② 일자리안정자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 부담 완화를 위해 지급되는 지원금으로, 사업주가 수령한 경우 수입금액에 포함합니다.
단,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는 소득금액 계산 시 수입금액에서 제외하는 특례가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2020.2.11.)

③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고용촉진장려금
청년이나 취업 취약계층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장려금입니다. 사업 관련 보조금이므로 수입금액에 산입합니다.
예시 : 직원 3명을 고용한 소규모 도소매업 사업주가 청년추가고용장려금으로 연간 900만 원을 받았다면, 이 금액 전액을 수입금액에 포함해야 합니다.

④ 두루누리지원금 (사업주 수령분)
10인 미만 사업장의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주에게 지급된 금액은 수입금액에 포함합니다.

⑤ 농업직불금 (공익직불금 등)
농업인에게 지급되는 직접지불금입니다. 단, 수입금액 10억 원 이하의 작물재배업은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므로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⑥ 사업보전 성격의 지자체 지원금
지자체에서 받은 지원금이라도 사업 손실 보전이나 운영비 지원 성격이라면 수입금액에 포함합니다.


4.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지원금 (비과세)

아래는 기획재정부 공식 유권해석으로 비과세가 확인된 지원금입니다. 별도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① 전 국민 생계안정 지원금
사업자 여부와 관계없이 국가가 전 국민의 생계안정을 목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향후 유사한 성격의 지원금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②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특수고용직·프리랜서의 고용·생활 안정을 위해 국가가 직접 지급한 지원금입니다. 비과세입니다.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13, 2020.11.19.)

③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된 고용유지지원금
정부가 사업주를 거치지 않고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 고용유지지원금은 비과세입니다.
(기재부 소득세제과-407, 2020.08.05.)

④ 근로장려금(EITC)·자녀장려금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비과세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⑤ 생계지원 목적의 지자체 지원금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이라도 생계지원 목적이 명확한 경우에는 비과세입니다. 단, 사업보전 성격이 있다면 수입금액에 산입해야 합니다.


5.  사례 Q&A

Q1. 지자체에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받았는데 수입금액에 넣어야 하나요?
A. 지원금의 목적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생계지원 목적이면 비과세, 사업 운영비나 손실 보전 목적이면 수입금액에 포함합니다. 

Q2. 사업주가 받은 고용유지지원금은 어떻게 되나요?
A. 사업주가 수령하여 직원 급여로 지급한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포함됩니다. 정부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 경우는 비과세입니다. 

Q3. 보조금은 얼마까지 수입금액에 넣어야 하나요?
A. 한도 없이 지원받은 금액 전액을 수입금액에 산입(포함)합니다. 

Q4. 모르고 비과세 지원금을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했다면?
A. 경정청구를 통해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 가능합니다.


6. 마무리

정부·지자체 지원금은 종류가 다양하고 매년 새로운 지원금이 생겨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핵심은 받는 지원금이 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가, 아니면 생계지원 목적인가를 먼저 파악하는 것입니다.

지원금의 성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 서면질의 또는 국세상담센터(☎126)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실무 35년 김여사 | tax35kimyeosa.blogsp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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