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수입금액 누락하기 쉬운 항목 |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에서 누락하기 쉬운, 항목 총정리 | 2025년 귀속으로 안내합니다.
1. 지역화폐·소비쿠폰 결제 매출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제로페이 등)나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결제받은 금액도 일반 매출과 동일하게 수입금액에 포함해야 합니다.
2025년 7월부터 전 국민에게 지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소비자가 받아서 사용하는 것이므로 사업자 본인이 받는 지원금과는 다릅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소비쿠폰으로 결제받은 금액이 매출이므로 반드시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2. 캐시백·포인트 수령액
사업과 관련하여 카드 결제 후 카드사로부터 받은 캐시백이나 포인트를 현금처럼 사용한 경우, 해당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해야 합니다. 국세청 유권해석 기준으로 업종에 관계없이 사업과 관련한 캐시백·포인트 수령은 총수입금액에 포함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5호)
3. 유튜브·블로그·SNS 수익
유튜브 광고수익, 블로그 애드센스 수익, 협찬비, 원고료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발생한 수익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수익의 성격에 따라 구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사업소득 : 지속적·반복적으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로, 금액에 관계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 기타소득 : 일시적으로 수익이 발생한 경우로, 연 300만 원 이하이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구글 애드센스의 경우 국외에서 지급되는 소득이므로 원천징수가 되지 않습니다. 정기적으로 수익이 발생하고 있다면 사업소득으로 보아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W-8BEN 양식을 제출하면 미국에서 원천징수되는 세율이 30%에서 10%로 줄어드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보조금·장려금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보조금· 장려금은 지원받은 금액 전액을 총수입금액에 포함해야 합니다.
5. 사업용 자산 처분 수입 (복식부기의무자)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사업용 유형자산(차량, 기계장치, 비품 등)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도 총수입금액에 산입해야 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나 추계신고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6. 보험차익
사업용 자산이 화재나 재해로 손실되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보험금이 자산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금액(보험차익)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합니다.
7.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임대업자의 경우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수입금액에 포함해야 합니다. 실제로 임대료를 받지 않더라도 보증금 잔액이 있으면 일정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마무리
수입금액 누락은 본인도 모르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전 위 항목들을 하나씩 확인하시어 누락 없이 정확하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 후라도 누락을 발견하셨다면 수정신고를 통해 가산세를 최소화 하실 수 있으며, 반대로 비과세 지원금을 잘못 포함하여 신고하셨다면 경정청구(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를 통해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무실무 35년 김여사 | tax35kimyeosa.blogsp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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