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계좌 신고(변경신고·추가신고)서 예시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9서식] <개정 2015.3.13.>

사업용계좌 신고(변경신고·추가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2025-0002접수일자2025. 3. 5.처리기간
즉시
신 고 인
① 상호국세청 세무회계사무소② 사업자등록번호234-56-78901
③ 성명김**④ 주민등록번호650202-1******
⑤ 사업장 소재지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56
( ☎ : 02-9876-5432)
⑥ 주소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89
( ☎ : 010-1234-****)
⑦ 개설은행 또는 체신관서명⑧ 예금종류⑨ 계좌번호⑩ 구분
우리은행보통예금1002-456-789012신규
하나은행보통예금123-456789-01234추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5제9항에 따라 사업용계좌 [√ 신고 · [ ] 변경신고 · [ ] 추가신고]를 합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국세환급금의 계좌이체지급)에 따라 [ ] 계좌개설(변경)신고를 합니다.

2025년 3월 5일

신고인     김**     (서명 또는 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주민등록번호:       )관계(직책)
주 소전화번호

서초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사업용계좌 신고(변경신고·추가신고) 시에는 첨부할 서류가 없으나 환급겸용계좌 신고 시에는 계좌사본 1부, 신분증사본 1부, 위임장원본 1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수수료
없 음

작 성 방 법

  1. 이 서식은 「소득세법」 제160조의5에 따른 사업용계좌를 신고·변경·추가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서식입니다.
  2.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1월 1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하며, 사업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사업자는 사업개시연도의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3. 사업용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70조 및 제70조의2에 따른 확정신고기한까지 이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4. 사업용계좌는 1개의 계좌를 2 이상의 사업장에 대한 사업용계좌로 신고할 수 있으며, 사업장별로 2 이상 신고할 수 있습니다.
  5. ⑩구분란에는 신규, 추가, 폐지, 환급겸용계좌 등으로 적습니다.
  6. 이 서식에 따라 국세환급금 계좌개설(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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