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꼭 알아야 할 5가지
35 년 세무경력자가알려주는 2025 년 귀속핵심정리
직장인이라면 매년 1-2월이 되면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옵니다. 잘 챙기면 "13월의 급여"가 되고 놓치면 오히려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35년 세무경력을 바탕으로 꼭 알아야 할 핵심만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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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항목 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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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인적공제 |
부양가족 1 인당 150만원 공제 . 부모님 , 자녀 , 형제자매 모두 해당 될 수 있어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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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의료비 공제 |
총급여의 3% 초과분부터 공제 . 병원비 , 약값 ,
안경 구입비까지 포함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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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카드제 |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30% 공제율.25% 초과사용분부터 공제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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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월세 공제 |
총급여 8 천만원 이하 무주택자라면 월세의 15~17% 공제 가능 가능( 연 1,000 만원 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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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자녀 세액공제 |
만 8세~20세 자녀 . 1명 25만원 / 2명 55만원 / 3명 95만원 (2025년 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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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기억하세요 ! 가족 전체 의료비를 한 사람에게 몰아주면 공제금액이 더 커집니다 .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 2026년 1월 15일부터 자료 확인 가능 누락된 공제는 5년 이내 경정청구로 환급받을 수 있어요. |
아침은 월요일 같고 저녁은 토요일 같다 | 세무경력 35년 김여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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