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 비용처리, 어느만큼 가능할까요
거래처 접대 비용, 제대로 챙기면 절세할 수 있습니다
※ 2025년 세법 기준
| 항목 | 상세 내용 |
|---|---|
| 거래처 접대 식사 | 거래처나 고객과의 업무 관련 식사 비용은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로 처리됩니다. 건당 3만원 초과 시 반드시 법인카드로 결제하세요. |
| 거래처 술자리 접대 | 업무 관련 거래처와의 주류 접대 비용도 접대비로 처리됩니다. 반드시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접대 목적과 참석자를 기록해 두세요. |
| 거래처 선물 | 거래처에 제공하는 선물 비용은 접대비로 처리됩니다. 건당 3만원 초과 시 법인카드 영수증이 필수이며 선물 수령인을 기록해 두세요. |
| 거래처 상품권 제공 | 거래처에 제공하는 상품권도 접대비로 처리됩니다. 상품권은 반드시 신용카드로 구입해야 적격증빙이 가능합니다. 현금 구입 시 영수증 발급이 안 됩니다. |
| 거래처 경조사비 | 거래처 대표나 임직원의 결혼, 장례 등 경조사 비용은 접대비로 처리됩니다. 건당 20만원까지는 청첩장, 부고장으로 증빙 가능합니다. 20만원 초과 시 전액 불인정되니 주의하세요. |
| 명절 거래처 선물 | 추석, 설날 거래처 선물도 접대비로 처리됩니다. 한우, 과일 등 면세 품목은 계산서를 반드시 받아야 비용 인정됩니다. |
| 거래처 골프 접대 | 업무 관련 거래처와의 골프 접대 비용도 접대비로 처리됩니다. 법인카드 영수증과 함께 접대 목적, 참석자를 기록해 두세요. |
| 문화접대비 ~2025.12.31 | 거래처를 공연, 전시, 영화, 스포츠 경기, 박람회, 문화관광축제 등으로 접대하는 비용입니다. 일반 접대비 한도 외에 추가로 한도의 20%까지 별도 인정됩니다.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었으며 2026년 연장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
| 전통시장 접대비 2024 신설 | 전통시장 안에서 지출한 접대비는 일반 접대비 한도 외에 한도의 10%를 추가로 인정받습니다. 전통시장 이용 시 더 유리합니다. |
| 사례금, 교제비 | 정보 제공, 거래 알선, 중개 등 사업상 도움을 준 자에게 지급하는 사례금도 접대비에 해당합니다. 통상적인 금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
| 거래처 숙박비 제공 | 출장 온 거래처 관계자의 숙박비를 부담하는 경우 접대비로 처리됩니다. 숙박 영수증과 접대 목적을 기록해 두세요. |
✅ 2024년부터 접대비 명칭이 '기업업무추진비'로 변경되었습니다. 내용과 한도는 동일합니다.
✅ 건당 3만원 초과 시 반드시 법인카드로 결제해야 비용 인정됩니다. 개인카드는 불인정!
✅ 연간 한도: 중소기업 3,600만원 / 일반기업 1,200만원 (매출액에 따라 추가 한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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