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 비용처리, 어느만큼 가능할까요

 


거래처 접대 비용, 제대로 챙기면 절세할 수 있습니다

※ 2025년 세법 기준

항목상세 내용
거래처 접대 식사거래처나 고객과의 업무 관련 식사 비용은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로 처리됩니다. 건당 3만원 초과 시 반드시 법인카드로 결제하세요.
거래처 술자리 접대업무 관련 거래처와의 주류 접대 비용도 접대비로 처리됩니다. 반드시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접대 목적과 참석자를 기록해 두세요.
거래처 선물거래처에 제공하는 선물 비용은 접대비로 처리됩니다. 건당 3만원 초과 시 법인카드 영수증이 필수이며 선물 수령인을 기록해 두세요.
거래처 상품권 제공거래처에 제공하는 상품권도 접대비로 처리됩니다. 상품권은 반드시 신용카드로 구입해야 적격증빙이 가능합니다. 현금 구입 시 영수증 발급이 안 됩니다.
거래처 경조사비거래처 대표나 임직원의 결혼, 장례 등 경조사 비용은 접대비로 처리됩니다. 건당 20만원까지는 청첩장, 부고장으로 증빙 가능합니다. 20만원 초과 시 전액 불인정되니 주의하세요.
명절 거래처 선물추석, 설날 거래처 선물도 접대비로 처리됩니다. 한우, 과일 등 면세 품목은 계산서를 반드시 받아야 비용 인정됩니다.
거래처 골프 접대업무 관련 거래처와의 골프 접대 비용도 접대비로 처리됩니다. 법인카드 영수증과 함께 접대 목적, 참석자를 기록해 두세요.
문화접대비 ~2025.12.31거래처를 공연, 전시, 영화, 스포츠 경기, 박람회, 문화관광축제 등으로 접대하는 비용입니다. 일반 접대비 한도 외에 추가로 한도의 20%까지 별도 인정됩니다.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었으며 2026년 연장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통시장 접대비 2024 신설전통시장 안에서 지출한 접대비는 일반 접대비 한도 외에 한도의 10%를 추가로 인정받습니다. 전통시장 이용 시 더 유리합니다.
사례금, 교제비정보 제공, 거래 알선, 중개 등 사업상 도움을 준 자에게 지급하는 사례금도 접대비에 해당합니다. 통상적인 금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거래처 숙박비 제공출장 온 거래처 관계자의 숙박비를 부담하는 경우 접대비로 처리됩니다. 숙박 영수증과 접대 목적을 기록해 두세요.

✅ 2024년부터 접대비 명칭이 '기업업무추진비'로 변경되었습니다. 내용과 한도는 동일합니다.

✅ 건당 3만원 초과 시 반드시 법인카드로 결제해야 비용 인정됩니다. 개인카드는 불인정!

✅ 연간 한도: 중소기업 3,600만원 / 일반기업 1,200만원 (매출액에 따라 추가 한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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