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한도 어느만큼 사용가능할까요
접대비한도 계산 및 손금불산입
※ 2025년 세법 기준 | 법인세 신고 시 세무조정
① 한도 계산 구조
| 구분 | 중소기업 | 일반법인 |
|---|---|---|
| 기본 한도 | 3,600만원 | 1,200만원 |
| 수입금액 한도 매출 100억 이하분 × 0.3% 100억~500억 이하분 × 0.2% 500억 초과분 × 0.03% | 매출액 규모에 따라 계산 | |
| 특수관계인 거래분 | 위 요율의 10% 적용 | |
| ✅ 접대비 한도액 | 기본 한도 + 수입금액 한도 | |
② 손금인정 / 손금불산입 판단
| 구분 | 내용 | 처리 |
|---|---|---|
| 한도 이내 지출 | 접대비 지출액 ≤ 한도액 | 전액 손금 인정 |
| 한도 초과 지출 | 접대비 지출액 > 한도액 | 초과분 손금불산입 (법인세 과세) |
| 적격증빙 없는 지출 | 건당 3만원 초과인데 법인카드 미사용 | 전액 손금불산입 |
③ 계산 예시
▶ 조건: 중소기업 / 연매출 50억 / 당해 연도 접대비 지출 6,000만원
· 기본 한도 = 3,600만원
· 수입금액 한도 = 50억 × 0.3% = 1,500만원
· 접대비 한도액 합계 = 3,600 + 1,500 = 5,100만원
· 실제 접대비 지출 = 6,000만원
→ 손금 인정액 = 5,100만원 (비용 처리 가능)
→ 손금불산입액 = 6,000 - 5,100 = 900만원 (법인세 과세 대상)
✅ 한도 초과분은 법인세 신고 시 손금불산입 세무조정으로 처리합니다.
✅ 적격증빙 없는 접대비는 한도와 관계없이 무조건 전액 불인정됩니다.
✅ 법인세 신고 시 기업업무추진비 명세서(별지 제29호)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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