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한도 어느만큼 사용가능할까요

 


접대비한도 계산 및 손금불산입

※ 2025년 세법 기준 | 법인세 신고 시 세무조정

① 한도 계산 구조

구분중소기업일반법인
기본 한도3,600만원1,200만원
수입금액 한도
매출 100억 이하분 × 0.3%
100억~500억 이하분 × 0.2%
500억 초과분 × 0.03%
매출액 규모에 따라 계산
특수관계인 거래분위 요율의 10% 적용
✅ 접대비 한도액기본 한도 + 수입금액 한도

② 손금인정 / 손금불산입 판단

구분내용처리
한도 이내 지출접대비 지출액 ≤ 한도액전액 손금 인정
한도 초과 지출접대비 지출액 > 한도액초과분 손금불산입
(법인세 과세)
적격증빙 없는 지출건당 3만원 초과인데
법인카드 미사용
전액 손금불산입

③ 계산 예시

▶ 조건: 중소기업 / 연매출 50억 / 당해 연도 접대비 지출 6,000만원


· 기본 한도 = 3,600만원

· 수입금액 한도 = 50억 × 0.3% = 1,500만원

· 접대비 한도액 합계 = 3,600 + 1,500 = 5,100만원


· 실제 접대비 지출 = 6,000만원


→ 손금 인정액 = 5,100만원 (비용 처리 가능)

→ 손금불산입액 = 6,000 - 5,100 = 900만원 (법인세 과세 대상)

✅ 한도 초과분은 법인세 신고 시 손금불산입 세무조정으로 처리합니다.

✅ 적격증빙 없는 접대비는 한도와 관계없이 무조건 전액 불인정됩니다.

✅ 법인세 신고 시 기업업무추진비 명세서(별지 제29호)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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